지금 워싱턴에서는 그동안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버금가는 문제를 야기한 자금차입을 통한 회사합병 딜을 통해 돈을 엄청나게 번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들에 대한 과세문제로 시끄럽다. 한국에서의 세금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많다.
우선 사모펀드란 보통 주식시장에 상장된 공개기업들과 대비해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돈 많은 이들이 가입한 투자펀드를 말한다. 지난번 이 칼럼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일반인들이 집값으로 신경 쓰는 동안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문제는 이 펀드 매니저들이 받는 펀드 순이익의 20프로 수수료에 대해서 그동안 공개기업들이 내는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 15프로가 부당하다는 견해가 경제와 정치계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으면서 의회에서 정치문제화 한 데 있다. 공개기업이 아닌데 왜 공개 기업들이 누리는 세율 특혜를 누리는가. 일반 영업 이익에 부과하는 35프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점점 크게 들린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돈도 잘 벌고 세금도 낮은 세율로 내던 사모펀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신경 쓰게 된 발단은 일리노이 대학의 젊은 교수가 쓴 한 논문이었다. 학술지에 발표도 되지 않은 이 논문이 어쩌다 워싱턴의 의회 연구원들의 눈에 들면서 의회에서 이슈화되자 이 젊은 교수는 뜻하지 않은 정치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 펀드 매니저들의 수입이 합쳐서 17억달러란 엄청난 수준으로 올라가자 예산적자로 고민하던 의회의 눈에 세수 확보의 후보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자세한 얘기는 너무 전문적이라 독자 여러분들이 읽기에 재미가 없고, 단지 이 문제가 갖는 사회적 의미가 우리들에게 세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사실 세금이란 사회에서 필요해서 걷게 되는 것이라 사회구성원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한다. 다른 이들, 특히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면 다른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이유 때문에 특히 민주당 쪽에 있는 이들은 부유층 징세에 적극적이다.
이번 이 일을 보면서 필자는 언젠가 본국지에서 읽은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의 애환(?)이 생각났다. 평생 동안 저축이라곤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부인 은퇴연령의 강남 아파트 소유주들이 노무현 정부의 ‘세금폭탄’이 두려워 집을 팔지 못하고 있다는 ‘가슴 아픈’ 얘기였다.
그런데 그동안 부동산 값 폭등으로 아파트 매매에서 올 이익이 4억원이 되어서 6,0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세금이 두려워 집을 팔지 못한다는 얘기였다고 기억하는데, 미국에서 평생 정말 엄청난 세금을 내는데 이력이 나서 세금이 주는 고통에 만성이 되어버린 우리 미주한인들에겐 무척 이해하기 힘든 발상이었다.
4억원이란 돈이 벌리면 6,000만원을 빼고 3억4,000만원이 자기 돈이 된 것이 아닌가. 4억원 번 것은 자기 것이고 6,000만원 세금 내기는 ‘폭탄’ 보듯 하는 그 세금 보는 마음들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느낀 게 있다. 세금은, 그리고 세금 내는 마음은 버릇들이기에 달렸다는 것이다.
뉴욕의 웨스체스터 카운티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높기로 유명한 곳이다. 그런데 재산세가 높으니 학교로 가는 보조금이 많고, 그래서 공립학교들의 질이 엄청나게 좋다. 학군이 좋으니 집값이 높다. 그런데 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이 없는 집에서도 높은 재산세가 즐겁지는 않으련만 잘 낸다. 높은 세금 내는 버릇들이 들어서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고국을 일찍 떠나온 필자는 잘 모른다. 그러나 때때로 듣던 옛날의 부동산 거래에는 많은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세무 공무원에게 돈 좀 집어 주고 싸게 내던 세금의 단맛에 우리 본국 동포들이 너무 오래 버릇이 된 게 아닐까. 세금은 한번 버릇이 되면 내기가 쉬워진다.
이종열 / 페이스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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