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감사실 보고서, 교통체증 완화 재원 마련 위해
카풀 차선 제한 등 다운타운 I-5 구간 개선도 시급
시애틀 일원의 교통체증을 줄이려면 각종 도로의 통행세 제도를 늘리고 시애틀 다운타운 지역 I-5구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주의회의 요청으로 10일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주정부 감사실은 주정부가 새로운 다리나 도로 보수공사의 비용 마련을 위해 보다 많은 통행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특히 내년부터 167번 도로의 아번-렌튼 구간에 적용될 다인승 차량 통행세 제도가 성공을 거둘 경우 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정부는 지난 여름부터 새로 건설된 타코마 제2 내로스 다리의 동쪽 방향 차량에 3달러씩 통행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167번 도로의 다인승 차량에 대해 4년간 시범적으로 통행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주정부 교통 담당자들은 통행세 징수가 현재 계획중인 520번 다리(에버그린 포인트 다리) 신설 공사 등의 재원마련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시민단체들은 “일률적인 통행세 부과는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뿐”이라며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만 징수하는 선택적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감사실 보고서는 “너무 많은 인터체인지와 토막 카풀 차선 등이 I-5 시애틀 다운타운 구간의 체증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 구간에 승용차만 진입하도록 하고 좌회전을 해서 빠져 나가는 출구를 없애야 하며, 지하터널 건설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생활필수품들을 수송하는 트럭의 진입을 막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터널 건설이나 좌회전 출구를 없애는 공사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공사 자체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교통당국이 I-5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만 빨리 처리해도 체증은 훨씬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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