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언어지원법(Language Access Act)는 2004년 4월 DC 시의회에서 제정한 소수계 주민 서비스 지원 법안 가운데 하나로 2000년 센서스 조사에서 시 주민 가운데 12.9%가 이민자로 나타난 통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민자 숫자가 흑인을 포함한 전 주민의 10분의 1을 약간 넘는 정도지만 공공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받고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정부 내 25개 부서를 대상으로 외국어 서비스 제공 방안을 연구하고 분기별로 인권국이 계획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비교적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통역은 물론 주요 공문서 번역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며 서비스를 실시하는 부서도 매년 조사를 통해 확대된다.
워싱턴 지역에서 가장 다양하게 통역 및 번역,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로 알려져 있는 DC는 2007년 현재 25개 부서에서 380 종류의 서류를 외국어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찰국은 전체의 6%에 달하는 200여명의 직원들이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만큼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다 문제가 발생했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 인권국(202-727-4559)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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