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가정폭력문제 인식의 달’ 특별기획
’가정폭력의 정의와 대처방안’
산타클라라카운티 대법원의 가정폭력 담당 피에르 딕슨 검사가 지난 23일(화) 본보에 제공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산타클라라 카운티 관내에서 총 5,871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신고되거나 파악됐다.
또한 2005년의 경우 카운티 검사들은 매주 평균 112건의 가정폭력 사례를 접수받았다.
이는 미국 내에서도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많은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3백만명에 이르는 여성들이 이는 인종, 교육, 빈부의 차이와는 관계 없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UC데이비스 휴먼 서비스 센터에서 발행한 ‘가정폭력 매뉴얼’에 따르면, 가정폭력에는 신체적, 성적 폭력 외에도 ▷남성 특권 사용: 배우자를 하인처럼 다룸,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 집에서 황제처럼 군림, 남녀의 일을 나눔 ▷강압과 협박: 헤어지겠다고 협박, 이민국에 신고 위협, 불법행동을 강요 ▷위협: 눈빛, 행동, 몸짓 등으로 두려워하게 함. 애완동물 학대, 무기를 전시 ▷정신적 학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비관하게 하는 것, 욕하고 챙피함을 주는 것 ▷경제적 학대: 취업 혹은 직장 근무를 방해하고, 생활비를 구걸하게 만듬, 상대방의 돈을 빼앗고 경제권을 주지 않음 ▷자녀를 이용: 아이들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함, 아이들을 통해 의사전달, 아이들을 빼앗겠다 위협 ▷책임전가/부인: 학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뿐 아니라 부인함. 책임을 전가하고 상대방에게 잘못을 돌림 ▷고립: 상대방이 하는 일, 누구와 만나거나 이야기하거나 외출하는 것을 통제함. 질투라는 이름 아래 모든 행동을 합리화 등이 그 범주에 속한다.
또한 이같은 폭력과 학대의 주기는 간격과 강도가 증가하면서 날로 심해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일단 동거인이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기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떤 조치나 준비가 필요한 것인가. 실리콘밸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중인 한인 대상 가정폭력문제 지원모임 ‘도우리’에 따르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으면 우선 자녀를 데리고 그 자리를 즉시 피해야 한다 ▷경찰(911)을 부르거나 가까운 경찰서로 가 신고하고 신고번호(Report Number)를 알아놓는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 봉사자를 요청하고 그 봉사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나 자신의 임시 거처 장소를 알린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 그 기록을 보관한다 ▷매번 구타 등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일시와 상황을 기록해 둔다 ▷신분증, 영주권, 소셜 시큐리티 넘버 등 중요한 서류를 챙겨둔다 ▷은행장부와 현금도 비상시를 위해 챙겨둔다 등이다.
지난 23일(화) 본보와 인터뷰를 가졌던 에리카 유 산타클라라카운티 대법원 판사(25일자 A3면 보도)는 특히 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안들은 가족끼리 머리를 치거나 하는 행위를 당연시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문화적 특성은 특히 자녀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제하고, 가족간의 문제는 쉬쉬하는 문화적 틀을 넘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 알리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정폭력문제 인식의 달을 맞아 ‘아무도 당신을 해칠 권리는 없다(No one has the right to abuse you)’는 사실을 여성들은 물론, 남성들도 다시 한번 각인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에 관한 한국어 상담은 도우리 핫라인 전화 (408) 573-7580,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 산하 쉼터 (510) 547-2360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김철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