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혐의로 연방 기소된
부인·여변호사와 함께
지위 이용 각종향응 받아
35만달러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 30일 연방검찰에 기소됐던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 마이클 카로나 국장이 지난달 31일 법정에 출두했다.
카로나 국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함께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 데보라 카로나, 정부로 알려진 변호사 데브라 호프만과 함께 샌타애나 연방법원에 출두했다. 이들 3명은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현금으로 뇌물을 받고 고급 휴양지 휴가, 개인 비행기, 요트 이용 등 각종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에게 자신의 비행기와 요트를 빌려준 기업가 돈 하이들은 자격이 미달하는 데도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 부국장에 임명됐으며 매달 1,000달러의 월급과 ‘면책특권’ 카드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카로나 국장과 데브라 호프만은 최고 100년에 육박하는 실형과 200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데보라 카로나 역시 최고 5년형과 25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카로나 국장은 30일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10건에 대해 모두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자신의 무고를 주장했다. 카로나 국장은 3건의 뇌물수수 혐의, 1건의 음모 혐의, 4건의 우편사기 혐의, 3건의 파산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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