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법안 추진, 업계 반발
장애인 공익소송의 범위가 시력이 안 좋은 일반인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비즈니스 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연방 하원은 1992년부터 발효된 장애인법(ADA)의 장애인 정의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HR3195)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정의가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쓰는 이들 등 경미한 장애(impairment)를 갖고 있는 이들까지 포함될 경우 장애인 공익소송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ADA는 그동안 장애인의 범위를 일상생활을 크게 제약하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규정했었으나 새롭게 발의된 법은 장애를 갖고 있는 개인으로 장애를 정의 짓고 있다. 이에 따라 간단한 약이나 물리치료 등으로 고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는 이들도 모두 정애인의 범주에 포함된다.
전미 제조업 연합 등 비즈니스 업계는 이 법이 연방 하원을 통과해 효력을 발휘할 경우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쓴 사람, 직장 내에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 속이 안 좋은 사람 등 일반인의 범주에 포함됐던 이들이 ADA 소송자격을 취득, 무더기 공익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고용주로 하여금 피고용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수단의 사용 또한 금지하고 있다.
에인랜드 연구소측은 “연방 하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장애인의 정의에 대해 고용인과 피고용인은 서로 협상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연방 정부가 사적 영역에까지 깊숙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석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