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신청중인 전문직 취업비자(H-1B) 및 주재원 비자(L-1) 소지자들은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증 없이도 해외여행이 가능해졌다.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11월 1일자 연방 관보를 통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한 전문직 취업비자 및 주재원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I-485접수증이 없어도 해외여행이 가능하도록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민귀화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 7~8월 영주권 신청서(I-485)가 쇄도함에 따라 I-485 접수증 발급이 장기간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 접수증 없이 해외여행을 나갔다가 재입국 불허 또는 영주권 신청 취소 위험을 없애달라는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의 강력한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한 이민신청자들중에 전문직 취업비자 및 주재원 비자 소지자, 그리고 이들의 동반가족들은 I-485 접수증 없이도 해외여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민귀화국은 하지만 다른 비자를 소지하고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들은 사전 여행허가서(AP)를 승인받은 후 해외여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이민귀화국 규정은 I-485를 접수한 전문직 취업이민 비자(H-1B) 및 주재원 비자( L-1) 소지자들은 사전여행허가서 없이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지만 I-485 접수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재입국시 문제되지 않고 영주권 신청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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