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서 전사한 군인 장례식장에서 반동성애 시위를 벌인 교회에 거액 배상 평결이 내려졌다.
볼티모어 연방법원 배심단은 31일 켄사스주 토페카 소재 근본주의 기독교회인 웨스트보로 침례교회와 교회 목사 및 두 딸에 대해 이라크전에서 숨진 미 해병 매튜 스나이더 유족에게 총 1,09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 교회 신도 7명은 지난해 3월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린 스나이더의 장례식 곁에서 반동성애 시위를 벌였다. 이들 신도들은 당시 “병사의 죽음을 신께 감사한다”, “죽은 병사는 지옥에 갈 것” 등 자극적인 문구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 유족들로부터 제소당했다. 신도들은 병사의 죽음이 미군 내 동성애 묵인에 대한 신의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스나이더 유족들은 배심단의 평결이 나오자 서로 얼싸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와 달리 웨스트보로교회 신도들은 배심단이 심리하는 동안 법원 바깥에서 시위를 벌였다. 웨스트보로 설립자인 프레드 펠프스 목사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교회를 포함 피고들의 재산 총액은 100만달러를 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1955년 설립된 웨스트보로는 신도수가 75명으로 어느 교파에도 속하지 않은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쟁 사망자는 물론 AIDS, 허리케인 카트리나, 9.11 테러도 미국내 동성애 만연에 대한 신의 징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도들은 대부분 펠프스 목사의 친척들이며, 전국을 돌며 전사자 장례식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이로 인해 최소 22개주에서 장례식장에서의 시위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추진 혹은 시행 중이다. 메릴랜드도 이 사건 이후 장례나 영결, 안장식장 300피트 이내의 피켓 시위를 금지시켰다.
배심단은 피고들이 장례식에 대한 스나이더 가족들의 사생활 보호 기대를 침해했으며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평결에 대해 일부 법학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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