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라도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병역이 면제되거나 연기된다. 전가족이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병역이 자동 면제되고, 병역의무자 혼자만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35세까지 입영이 연기된다. 하지만 1인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35세까지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면 자동적으로 병역이 면제돼 사실상 영주권자는 병역 의무가 부가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5년 이상 동거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입영이 연기된다. 주로 해외 장기체류 상사원 자제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도 35세가 넘으면 병역이 면제된다. 이번에 적발된 일부 사례의 경우 일단 가짜 대학재학 증명서를 제출해 입영을 연기, ‘부모와 5년 동거’ 조건을 채운 후 다시 합법적으로 입영연기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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