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UC대학이 4년 전 학부와 대학원생 등 3만5,000여명에게 3,380만달러의 수업료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2일 UCLA와 UC버클리가 2003년 학생들이 등록할 당시의 수업료 동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했다며 UC측은 그동안의 이자까지 감안, 4,000만달러를 학생들에게 환불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UC측은 지난 2003년 중반 주정부의 지원 축소로 심각한 예산난에 직면하자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었다. 학생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지난 2003년 봄과 여름 학기에 수강했던 대부분 학생들은 수 백달러, 일부 대학원생들은 1만달러이상을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UC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 주 대법원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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