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학교 명의 사용 대가로 수십만달러 오가
“재학증명서 1만달러 거래” 공공연
LA총영사관 전직 직원이 연루된 불법병역연기 사건으로 일부 한인 유학원및 학교들의 복마전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부 한인 유학원이나 ‘세비스’(SEVIS) 무인가 학교들은 I-20(유학생 입학허가서)를 발행할수 있는 ‘세비스’ 인가 학교들과 짜고 수십만 달러가 오가는 I-20 장사를 공공연하게 벌이고 있다. 또 인가 학교의 직인이나 서명을 위조해 I-20를 파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며 일부 학교들은 1만달러만 내면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I-20를 발급하는 실정이어서 이것이 한국 병역 연기 서류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업계의 증언이다. 실제 한인타운에 소재한 N학교 등 3곳의 학교는 I-20를 판 혐의로 연방 정부 ‘세비스’ 관할국으로부터 학교 폐쇄 조치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학브로커들은 한인타운에 간판을 걸고 있는 상당수의 학교들이 I-20를 발급할 수 없는 세비스 무인가 학교들인데도 다른 학교 발행 I-20를 체류신분 유지용으로 학생들에게 팔고 있다는 것이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C씨의 ‘국외체제 연장 허가원’. 이 허가원은 수 천달러를 주고 산 재학증명서와 I-20로 LA총영사관에서 발급받았다.>
브로커A씨는 “지난 해 세비스 인가를 취소당한 A어학원 업주로부터 100여장의 I-20를 타 학교 명의로 발급해 달라며 20여 만 달러를 제의받은 적이 있으나 이를 거절했었다”며 이 업주는 이 100여장의 I-20를 또 다른 브로커를 통해 모 신학대학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I-20인가가 없는 학교가 인가를 받은 학교의 I-20를 위조하거나 단기어학원이나 2년제 인가 학교를 I-20에 4년제 학교로 위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유학원장 B씨는 “우리학교로 전학을 원한 한 재일동포 여학생의 I-20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 서명이 위조된 우리학교의 가짜 I-20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본보가 입수한 한 위변조 I-20 중에는 어학원이 분명한 ‘이름뿐인 학교’가 I-20상에 버젓이 4년제 대학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재학중인 학교와 I-20상의 학교가 전혀 다른 경우도 있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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