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등 음식물, 세관신고 않고 LA공항 반입
육류·식물·과일 반입금지 잘 몰라
김치·김·한약 등 신고땐 문제 없어
LA 국제공항(LAX)을 이용하는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반입물품 규정을 제대로 몰라 물건을 뺏기고 벌금까지 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인 우모씨는 최근 LA 공항 세관 심사도중 가방에서 벌레가 나와 곤욕을 치렀다. 알고 보니 인천 출발 며칠 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가 가방에 찐 밤을 넣어 두었는데 며칠 사이 밤에서 벌레가 생겨 기어 나왔던 것.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밤이 발견되자 세관원이 우씨의 가방을 뒤졌는데 세관신고서에는 ‘없다’고 했던 각종 음식물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세관원은 “밤에서 벌레가 나온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세관신고서에 음식물이 없다고 거짓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우씨에게 400달러의 벌금을 매겼다.
우씨는 이후 공항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공항을 출입할 때마다 따로 검색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동식물 반입 규정은 국가별로 상이한데 미국 세관 당국의 경우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동물과 식물의 출입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가령 꽃, 화초, 밤, 씨앗 등은 미국으로의 반입이 허락되지 않는다.
대한항공 공항지점 이종혁 차장은 “기본적으로 육류와 심을 수 있는 식물, 과일 등은 반입이 안 된다”며 “하지만 한인들이 주로 갖고 들어오는 김치나 김, 건어물, 한약 등은 신고만 하면 반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세관원의 재량에 따라 압수나 벌금 부과 등 페널티가 주어진다.
한편 한국에 입국할 때 반입되는 호두는 모두 압수 폐기되고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한국 국립식물검역소는 호두의 주요 해충이 호두는 물론 사과, 배, 복숭아들의 생산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이나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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