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정관개정위’ 개정안 초안
기업-업체 대표·타 단체장 같이 못하게
내부 감사 등 이사장 권한 대폭 강화도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LA한인회 정관개정위원회(위원장 문아란)가 개정안 초안을 완료한 가운데 새로 공개된 초안이 한인회장직을 풀타임직으로 규정하고 다른 단체의 직책이나 직업을 겸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인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초안에는 “본회 회장은 재임기간 중 타 단체의 장을 겸임할 수 없으며 한인회를 위해 풀타임(주 40시간 이상) 활동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삽입됐다.
정관개정위원회는 이같은 개정 이유에 대해 ‘이해상충을 막고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한인회의 CEO직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풀타임일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조동진 사무국장은 “겸직 금지조항에는 업체나 기업 대표 등 직책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이사장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 것. 개정안에 실린 조직도에 따르면 이사장은 회장과 같은 레벨로 표시돼 있으며 내부감사 권한도 부여받게 돼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회원의 자격을 기존의 ‘LA카운티 거주 한인’에서 확대해 ‘직장이 LA카운티에 있는 경우’까지 포함시켰으며 부모 가운데 한쪽이라도 한인이면 정회원으로 받아들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논란의 대상인 회장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을 하지 않았다. 대신 회장의 자격 가운데 ‘LA카운티 거주’ 요건을 삭제하고 한국에서의 위법 유무를 확인토록 했다.
또한 선거일 기준 2년 이내에 이사 또는 임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경력, 그리고 선거일 기준 10년 이내에 정부에 등록된 타 비영리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을 한 경력을 회장의 자격 요건으로 포함시켰다.
정관개정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변호사의 검토를 받은 후 수정안을 다음 주에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상정시킬 계획이다.
한편 공개된 개정 초안을 살펴본 이사들 가운데서는 “이사장의 권한이 너무 강화돼 한인회가 한인회장이 아닌 이사장 중심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어 다음주 있을 운영위원회에서 한바탕 논란이 예상된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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