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포르노 금지법’ 제멋대로 해석
성인잡지 등 판매 허용… 종교단체 반발
병영에서 포르노물 판매를 금지하는 연방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성인 잡지 등의 판매를 계속 허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종교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수십여개의 종교단체 및 반포르노 단체들은 연방의회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에게 제출한 항의문에서 국방부가 연방법을 제멋대로 해석해 ‘펜트하우스’ ‘플레이 메이츠 인 베드’ 등 성적으로 노골적인 성인 잡지 및 비디오를 군기지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6년 군명예품위법(MHDA)은 군에서 운영하는 상점에서 “나체 또는 성행위를 외설적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것이 주목적”인 “성적으로 노골적인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자유단체들은 이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2년 연방항소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의 재판매활동 검토위원회는 지금까지 검열한 473개의 물품 가운데 67%를 불합격시켰으나 성인잡지 ‘펜트하우스’와 여러 플레이보이 출판물 등은 “전체적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성적으로 노골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 법률단체인 ‘변호기금연맹’(ADF)의 패트릭 트루먼은 “잡지의 40%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이지만 60%는 글이고 광고이므로 전체적으로 노골적이지 않다”라는 식의 국방부 논리는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종교단체들은 또 ‘걸 나잇 인’ ‘웨트’등 검토위원회가 거부한 비디오들도 군매점에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법을 발의한 로스코 바틀렛 하원의원(공화-메릴랜드)은 “군인들이 원하면 다른 곳에서 가서 구입할 수 있지만 군당국이 이를 돕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국방부가 의회의 의도를 피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자유인권협회(ACLU)는 MHDA법이 전방이나 외딴 지역에 파견된 군인들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을 사실상 검열하는 셈이라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내건 사람들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정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