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하는 가짜 I-20
손 모자라 못잡는다
이민국 “테러범 입국 방지가 최우선 목적”
재학증명서 위조·매매는 단속 여력없어
연방이민세관국(ICE)은 일부 유학원이나 브로커들이 유학생들을 상대로 대학 재학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돈을 주고 사고파는 행위를 잘 알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단속의 손길을 뻗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인해 한국 병역 연기 행위는 물론이고 신분유지를 위한 불법, 편법 I-20(입학허가서) 거래가 별다른 제재없이 한인사회에서 공공연히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ICE의 로리 하리 공보관은 “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나 입학허가서 즉, I-20를 위조하고 거래하는 사기행위는 한인타운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라며 “현재 ICE의 수사관들이 몇 건의 I-20거래나 위조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관계자는 “연방정부가 유학생 통제용 ‘세비스’(SEVIS)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테러범들이 유학생을 가장해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면서 “미국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I-20를 사고파는 행위까지 단속하기에는 ICE의 수사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ICE가 2006년부터 LA등 11개 도시에 신설한 ‘위조 이민서류 단속 전담반’ 또한 비자나 여권, 영주권 관련 서류 위조 단속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단기 체류가 목적인 유학생들의 위조 서류는 단속대상의 우선순위에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방 법무부는 지난 2003년 하원 이민-국경안전 소위원회에 제출한 ‘세비스’ 시행과 관련된 감사 보고서에서 ICE가 인가 학교들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전담부서를 만들지 않았고 I-20 등 학교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망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적도 있다.
‘세비스’ 인가 학교에 대한 상시 조사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ICE는 2년에 한 번씩 ‘세비스’ 인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교와 학생들의 기록을 검사하고 있다. 그러나 ICE의 인력 부족으로 3개 업체에 하청을 주고 이들을 통해 조사토록하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세비스’ 인가 과정도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항목별 수동적 검사에 그치고 있으며 유학생들의 재학 여부 조사 또한 한 학교당 최소 5명의 학생을 무작위로 뽑아 기록을 검토하는 정도다.
한편 ICE는 지난 2003년부터 학교와 유학생들의 기록을 전산화해 관리하는 ‘세비스’를 이용해 유학생들의 출입국과 학교들의 기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연방수사국(FBI)과 ‘세비스’에 기록된 모든 정보를 공유하며 유학생 관리에 나서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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