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전 강화법안 2007’ 등 상정 잇따라
최근 미 전역에서 반이민 관련 법안이 잇따라 상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히스 슐러(민주·노스캐롤라이나)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6일 서류 미비자의 사면을 제외한 채 고용자 및 국내 단속만을 강화하는 ‘확인과 단속을 통한 미국의 안전 강화법안 2007’(H.R.4088)을 상정했다.
제 2의 센센브레너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이미 80여명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했으며 ▲서류 미비자 고용 업체 처벌 강화 ▲서류 미비자 단속을 위한 연방기관과의 정보 공유 ▲국경 강화 및 이민단속 수사관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서류 미비자의 합법 체류 신분을 원천 봉쇄하고 이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조차 중지하는 ‘센센브레너 법안’을 상정한 뒤 미 전역에서 대규모 이민자 시위를 일으킨 제임스 센센브레너(공화·위스콘신) 연방하원도 지난 1일 서류 미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단속법안(H.R.4065)을 상정했다.
▲국경 보안 강화 및 서류 미비자 즉각 추방 ▲고용주에게 직원 고용 시 사회보장번호 보고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사회보장번호 및 신분증 위조에 대한 처벌 강화 ▲밀입국 알선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 법안은 같은 날 존 킬(공화·애리조나) 연방 상원의원에 의해 유사한 내용이 상원에 별도로 상정됐다.
또한 지난 7일 볼티모어 앤아론델 카운티는 지역 경찰에게 서류 미비자 단속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최근 뉴저지주와 미주리주도 정부가 범죄 혐의로 체포된 이민자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오클라호모주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미 전역 43개 주에서 발의한 182개의 이민 관련 법안 중 서류 미비자에게 가장 혹독한 법안을 지난 1일부터 발효해 서류 미비자 고사 작전에 들어간 상태다.
이 법안에 따라 주는 모든 공공 서비스에 합법 체류 신분 확인을 의무화 했으며 지역 경찰의 서류 미비자 단속은 물론 서류 미비 사실을 인지한 채 주거 시설을 제공해주거나 자동차에 태워 이동시키는 모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 전역의 반이민 분위기와 관련 뉴욕·뉴저지 한인 유권자 센터 김동찬 사무총장은 “최근 대선을 앞두고 보수 공화당원들을 비롯한 백인계 표심잡기를 위해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미 전역에서 반이민 법안이 잇따라 상정되고 있다”며 “특히 이민자의 도시인 뉴욕에서 조차 최근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지사가 반이민자들의 반대에 부딪쳐 새 운전면허증 정책을 변경할 만큼 반이민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미국 내 이민 시스템 문제 해결 필요성은 일반 미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이슈로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단속만을 내세운 이민개혁이 실질적으로 발효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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