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CE, 추방 대상 외국인 ‘직장 현장 단속’ 대폭 강화
2002~2006 연방회계연도 5년 사이 추방대상자 체포 실적 9배 이상 늘어
단속 표적 대상인 범죄자와 전과자 검거에 나서 오히려 단순 불법체류자들 더 많이 체포.
수사관들 일단 업소에 뜨면 직원 이외에도 고용주와 고객까지 단속.
마이클 체르토프 미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지난 6일 워싱턴 D.C. 본부에서 ‘이민 현황’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범법자와 불법체류자들을 색출해내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국내 단속 활동에 대해 설명하며 ‘직장 현장 단속’에 대해 언급했다.
체르토프 장관은 이날 “2002 연방회계연도(2001년 10월1일~2002년 9월30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당시 ‘직장 현장 단속’을 통해 25건의 (범법자) 체포와 485건의 (이민) 행정법 위반자 체포를 기록하기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우리가 국경안보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도입한 첫 해인 2006 회계연도에 들어 716건의 범법자 체포와 3,600건의 (이민) 행정법 위반자 체포를 기록했고 지난 회계연도(2007)에는 863건의 범법자 체포와 4,000건의 (이민) 행정법 위반자 체포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불과 5년 사이에 ICE의 ‘직장 현장 단속‘을 통해 체포된 외국인이 9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직장 현장 단속’이란 ICE가 특정 업소를 급습, 현장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추방대상자들을 색출해내 체포하는 작전이다.ICE에 따르면 이 같은 작전은 추방대상 범죄자와 전과자들을 표적 삼아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
로 ICE 요원들이 현장에 들이닥치면 단속 대상은 당시 업소 내에 있는 직원은 물론 고용주와 고객에게 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즉, 추방대상 범죄자와 전과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단속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범죄자와 전과자들 등 표적 추방대상 범법자 이외에 허위 신분증 소지자와 서류 위조 근로자 등 추가로 적발되는 추방대상 범죄자들, 또 단순히 이민 행정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들이 함께 체포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02 연방회계연도~2007 연방회계연도에 ICE가 ‘직장 현장 단속’을 통해 검거한 추방 대상 범법자 외국인이 2,000명에 불과한데 반해 이 작전으로 체포된 불법체류자가 무려 5배가 넘는 1만명 이상으로 집계된 수치가 입증하고 있다.특히 ICE의 ‘직장 현장 단속’은 그 횟수와 강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미 한인사회에도 그 여파가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ICE의 ‘직장 현장 단속’이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수치로 집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는 없으나 한인사회의 경우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한인 인구 자체가 급증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상당수 한인 업소들이 한국인 불법체류자들과 타 인종 불법체류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DHS가 최근 발표한 미국 내 불법체류자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월 현재 불체자는 총 1,155만명이며 그 중 한국인은 무려 2%에 달하는 25만명이다.이는 2000년 18만명에 불과했던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매해 평균 1만1,667명 증가해 5년 사이에 39% 늘어난 것이다.
또 미국에서 추방된 한국인들의 경우 2000 회계연도(1999년 10월1일~2000년 9월30일)에서 2006 회계연도(2005년 10월1일~2006년 9월30일) 사이에 무려 2,076명으로 그 중 약 절반인 1,078명이 단순한 이민 행정법 위반 불법체류자로 기록돼 있다.
이 외에도 DHS의 추방대상 한국인 적발 현황을 볼 때 2004 회계연도에 503명, 2005 회계연도에 608명, 2006 회계연도에 514명으로 매 해 500명 이상 한인들이 당국에 체포 돼 추방 절차에 부쳐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앞으로 한인사회에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날 전망이다.
특히 미 시민권이민국(USCIS)은 지난 7일 미국 내 고용주들이 신규 직원 채용시 확인, 작성해야 하는 ‘고용 적격 증명서’(I-9)와 관련, 고용주가 고용 대상 직원의 미국 내 합법 근로 자격 증명 절차가 강화된 개정판 I-9을 사용토록 발표 해 한인 업소들에 불법으로 취업하는 한국인들과 외국인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고용하는 업주들도 ICE의 ‘직장 현장 단속’에 적발 될 위험이 한층 더 높아진 것도 앞으로 한인사회에 크게 영향을 줄 한 요소이다.
그러나 한인 이민자 이산가족을 낳고 한인 업소 영업에 치명적 타격을 가 할 수 있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한인사회의 관심은 물론, 대응책 마련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뉴욕의 경우 청년학교, KCS 커뮤니티센터, 변호사협회 등 일부 단체들이 주류사회와 한인사회를 상대로 나름대로 로비와 홍보 및 교육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사회, 지역, 직능 단체들의 적
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한인사회가 인식케 하는데 있
어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르토프 장관은 지난 6일 “나는 대다수 고용주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으로는 고용주 거의 모두가 다 법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법을 준 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고용주들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컴퓨터 인터넷으로 채용 대상자의 사진이 포함된 연방 테이터 베이스 기록을 곧바로 확인, 대조 할 수 있는 ‘전산 확인’(E-Verify) 제도 도입 계획을 소개했다.그는 또 현재 연방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으로 집행이 유보된 상태인 ‘DHS 사회보장번호 불일치 편지’에 따른 고용주의 불법 근로자 직원 조치 규정에 대해서도 법원이 지적한 (인권 및 법률적) 문제들을 신속히 해소해 규정 집행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체르토프 장관은 또 “나는 일부 고용주들이 이 같은 규정이 자신의 노동인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연방의회가 이 같은 문제를 다루는 법을 개혁 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지만 의회가 움직일 때 까지는 현행법이 있고 나를 비롯해 나의 부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법을 집행하겠다는 선서를 했다”고 강조해 지난 5년간 강화된 ‘직장 현장 단속’의 고삐를 계속 조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ICE의 줄리 마이어스 국장은 9월13일 미 연방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공화당 출신 수잔 콜린스 의원이 미국 내 전국의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묻자 “대략적인 추정치로 최소 940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마이어스 국장의 답변은 불법체류자를 1,200만 명으로 가정한 후 불법체류자 1명을 구금하는 데 드는 비용 97달러와 평균 구치소 체류 기간 32일, 또 실제로 추방시키는 데 드는 이동 비용 1,000달러 상당 등을 계산해 총 비용을 산출한 것이다.
물론 연방의회가 ICE에게 이 같은 거액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 미국 내 모든 불법체류자를 추방토록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그러나 지난 5년간 추방대상 외국인 체포 실적을 무려 9배 이상으로 올린 ‘직장 현장 단속’ 분야에 있어서는 ICE가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증가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 이민자 옹호 단체들과 변호사들의 한결 같은 우려를 사고 있어 한인사회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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