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제공도 불가.
영주권자 등은 27일부터 가능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한국 대선을 앞두고 뉴욕 등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각 당 대선 후보 후원조직이 결성돼 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외국민의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다음은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밝힌 재외국민의 선거운동에 관한 안내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선거운동에 관한 문의는 중앙선관위 웹사이트 www.nec.go.kr 또는 전화 82-2-503-1114로 하면 된다. 정치관계법위반신고센터는 82-2-1588-3939).
▲선거운동의 의미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란 입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다. 그러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또는 반대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에서 제외된다.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
현행 대선에서는 선거일 전날까지 22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11월2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영주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재외국민(영주권자, 지상사 주재원, 유학생 및 그 가족 등)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 내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등에 저촉된다.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나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의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나?
주재원, 영주권자등 재외국민은 무방하다. 다만 시민권자는 한국의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특히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 즉 미 시민권자가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행위다. 또 해당자금을 건네받은 선거 입후보자는 처벌된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경우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대통령 선거의 투표권이 있는 국민과 재외국민이 주로 보는 언론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광고나 글을 게재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위반된다.
▲특정 대선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할 경우, 해당 재외국민 및 특정 대선후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나?
재외국민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재외국민과 사전에 서로의 의사에 대하여 연락을 하지 않은 후보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자금을 제공받은 자는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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