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전공 변경 등 보고 의무화
미국 내 정규 대학들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미국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신원확인제도’(SEVIS)를 강력 시행하고 있어 유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학들은 학생들의 주소나, 이름, 재정보증 등의 사소한 변경사항까지도 연방 이민세관국(ICE)에 보고하고 있어 자칫 해당 학생들이 유학생 신분을 박탈당하고 추방까지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학들에 따르면 스탠포드대학 등 미국 내 대학들이 유학생의 주소지, 이름, 전공 등을 변경할 경우, 또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연장여부, 조기 졸업 등의 모든 정보를 ICE에 즉시 보고하고 있으며 규정을 이해 못해 학교측에 변경 상황을 알리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대학 관계자들은 일부 유학생이 집을 옮기고도 학교 측에 통보하지 않아 등록금 고지서를 받지 못 하거나 등록금을 냈는데도 구좌가 한시적으로 동결돼 등록금이 인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해 비자 신분을 상실하는 난처한 경우에 처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대학측은 ICE가 밝힌 SEVIS 규정에 따라 이사하거나, 이름을 바꾸는 등 신상변경 등을 학교에 정확히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ICE는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즉시 학생비자 신분을 박탈하고 있다. 또한 대학을 옮기거나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 후 대학원 진학 시 I-20를 새로 발급받게 되는데 재정증명이 부실할 경우 역시 비자가 거부될 수도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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