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사업가 김모씨는 지난 3일 LA공항으로 들어오다 현금을 압수당하는 봉변을 당했다. 김씨는 세관 신고 카드 ‘1만달러 이상 소지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이 화근이었다. 세관원이 짐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2만달러가 넘는 현금을 발견했다. 김씨는 돈을 모두 압수당하고 세관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신세가 됐다. 고액의 현금이나 수표를 지니고 입출국하다 공항 세관에 압수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인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출입국 규정에 따르면 현금과 수표 등 유가증권 포함해 1만달러 이상 소지할 때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과세가 목적이 아니라 테러나 마약등 불법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만 많은 한인들이 현금 보고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모 교회 담임목사는 한국 집회 참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가지고 있던 현금 1만여달러를 압수 당했다. 교인들이 여비로 마련해준 현금과 집회에서 사례비로 받은 돈이었다.
대한항공 공항지점 이종혁 차장은 “입국시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하면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테러자금으로도 오인될 수 있어 압수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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