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비선거 ‘찬반투표’
커뮤니티칼리지 예산 확충
카지노시설 확충안도 포함
내년 2월 5일 열리는 캘리포니아 대통령 예비선거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의 임기를 조정하는 주민발의안과 커뮤니티칼리지 교육개선 예산 확충안 등 총 7개의 주민발의안이 함께 투표에 부쳐진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안건은 주민발의안 93으로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의 임기를 현 최대 14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대신에 12년 동안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가운데 한 자리에서 머물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상-하원의 임기를 별도로 해서 하원의원은 2년 임기 3회 연임(총 6년), 상원의원은 4년 임기 2회 연임(총 8년)으로 임기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하원의원 임기 6년이 끝나면 상원으로 다시 출마해 8년을 재임할 수 있었다.
이 발의안을 찬성하는 측은 상-하원 가운데 한 의회에서 12년을 재임하는 것으로 전환되면 상-하원을 오가며 14년 동안 의회에 머무는 관행이 줄어들어 주의회에 새로운 정치인의 진출이 늘어나고 의원들의 전문성이 증가된다고 주장한다.
주민발의안 92는 주정부의 교육 예산 10%를 무조건 커뮤니티 칼리지를 위한 예산으로 특별 편성하고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비를 1학점당 15달러 이상으로 책정하자는 안건이다. 이 발의안은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계의 환영을 받고 있지만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자들은 상대적인 예산 삭감을 우려해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교육계가 발의안을 두고 양분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91은 교통 기간시설 확충을 위해 부과되는 연료세(가솔린에 부과된 세금)를 주지사나 주의회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발의안은 지난 해 비슷한 발의안이 이미 통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투표에 부쳐지기도 전에 무의미한 발의안으로 전락했다.
주민발의안 94,95,96,97은 4개의 인디안 부족들이 주정부에 요금을 내는 대신 카지노의 슬랏머신의 숫자를 늘리도록 허용해주는 내용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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