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한인 밀집지역인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복 경찰들의 강도 높은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한인들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모(43)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께 플러싱 159가에 위치한 한 일식집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옐로우 택시로 위장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당시 미터 파킹 규정 위반으로 주차 티켓을 받은 최씨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차를 험하게 몰았고 바로 경찰의 단속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또 다른 한인 박모(33)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께 노던 블러바드와 벨 블러바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좌회전 신호를 놓친 뒤 이를 기다리지 않고 좌회전을 했다 경찰에 체포됐다.
친구들과 바에서 맥주 3병을 마셨으나 정신은 맑았던 그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결국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0.7%로 나왔던 것.박 씨는 “뒤에 따라오던 차량은 일반 승용차였고 사실 맥주를 마신 뒤 화장실이 급했던 터라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를 꺾었다”며 “그러나 단속을 한 사복경찰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말했다.
김 & 차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음주운전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현 변호사는 “최근 들어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서 사복 경찰에게 음주 단속을 당해 변호를 의뢰하는 손님들이 많이 있다”며 “대부분 술집에서 나와 운전대를 잡는 한인들을 타깃으로 한 경찰의 집중단속을 당한 사례들이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은 절대로 술집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할 수 없다”며 “대부분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신호를 주지 않고 차선을 바꾸거나 과속운전 등 교통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주는 지난 11월1일부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를 B급 중범으로 규정, 최고 25년 징역형을, 음주운전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혔을 경우 C급 중범죄를 적용해 최고 15년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보 11월1일자 A1면>
특히 혈중 알콜 농도가 0.18 이상인 음주운전자들을 새롭게 ‘ADWI(Aggravated driving while intoxicated)’로 분류, 1년 징역형 및 1,000~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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