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D 12월까지, 어드밴티지 3월까지 신청
미연방 보건복지부(HHS)는 지난달 15일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필요한 경우, 2008년도를 위한 의료 및 처방약 보험 혜택 변경을 15일자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처방약 플랜을 위한 메디케어 연 정기오픈 가입기간은 2007년 11월 15일부터 12월까지다. 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 플랜의 경우, 수혜자들은 2008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한번의 가입 변경(새 플랜에 가입하거나 플랜 변경 또는 취소)이 가능하다.
HHS 산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CMS)는 모든 수혜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현재 플랜을 다른 플랜들과 비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CMS는 처방약 혜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보험 혜택 수혜자들이 시간을 지체할 경우, 보험금과 함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수혜자들은 “메디케어와 당신(Medicare & You)” 책자 또는 www.medicare.gov(영어, 스페인어 서비스만 제공) 웹사이트 정보에 따라 처방약 등을 점검할 것을 권장받고 있다.
또 CMS는 수혜자들이 1-800-Medicare 상담원들과 상담하거나 www.medicare.gov에 정보를 입력할 때, 메디케어 또는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받은 우편물과 지역 상담원들로부터 배포된 책자들을 참고자료로 소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CMS는 또한 www.medicare.gov에서 한층 강화된 온라인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처방약 플랜 정보와 본인 부담비용, 약국정보를 제공한다.
이번에 강화된 온라인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 찾기와 메디케어 선택 비교 서비스는 수혜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처방약 플랜 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한다. CMS 는 계속해서 교육 서비스를 향상시켜 수혜자들이 의료 및 처방약 플랜에 관한 정보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www.medicare.gov는 지난달 15일부터 수혜자들에게 파트 C와 D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랜에 대해 5개의 별로 평가한 내용을 함께 제공한다. 평가 시스템은 플랜의 가격, 혜택 범위, 그리고 서비스의 질과 수행정보도 겸해 메디케어를 가진 수혜자들이 어드밴티지 플랜(MA),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처방약 플랜(MA-PDP), 또는 개별 처방약 플랜(PDP)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파트 C(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의료 플랜에 대한 평가는 실시간 정보 제공, 관리,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상태 관리 등에 대한 평가로 이뤄졌다. 파트 D(처방약플랜)에 대한 평가는 고객 서비스와 처방약 가격 정보제공 등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올해 오픈가입기간의 또다른 강조점은 저소득층 수혜대상자들이 처방약 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보조금 (Low Income Subsidy, LIS) 이라고 알려진 처방약 플랜 추가지원혜택(Extra Help)에 가입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을 보조함으로써 CMS 는 그들이 추가지원혜택과 파트 D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전에 파트 D에 등록하지 않은 저소득층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는 그들이 필요한 추가지원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늦은 가입으로 인한 벌금을 면제해 준다고 발표했다.
파트 C 와 파트 D서비스의 질과 수행 평가를 확인하려면 www.medicare.gov/MPDPF (영어, 스페인어 서비스만 제공)에서 “플랜 찾기(Plan Finder)를 이용하거나 www.medicare.gov/MPPF(영어, 스페인어 서비스만 제공) 에서 “메디케어 옵션 비교(Medicare Options Compare)”를 이용하면 된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 자료제공 : 미연방 보건복지부(HHS)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