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민권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고 각종 비자 신청비용은 인상되며, 뉴욕 등 10개 대도시 공항에서 열손가락 지문 채취가 시작되는 등 이민 규제 및 정책들이 변경된다. 또 뉴욕에서는 의류 판매세가 전면 면제되고 종업원 상해보험 수령액의 상한선이 인상되는 등 일부 법안 및 규정들이 2008년부터 변경돼 시행된다. 한인 사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각종 정책 변경에 대해 상세히 짚어본다.
■ 이민 규정 및 세율 변화
이민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시민권 취득과 관련,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된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에 이어 시민권 시험 문제도 2008년 10월부터 현재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연방 국무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이민과 비이민 비자 신청비용을 약 30% 인상할 예정이다. 비이민 비자 신청비용을 현행 100달러에서 131달러로 인상하고, 이민비자 신청비용은 현재보다 20달러 인상하는 것이다.또 2008년 3월부터는 뉴욕 JFK 공항 등 전국 10개 공항에서 열손가락 지문 채취가 시행된다.
지난달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처음 시작된 열손가락 지문 채취는 내년 3월까지 9개 국제공항에서, 내년 말까지 총 107개의 공항에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2008년부터는 연방 소득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전국 납세자의 3분의2에 적용되는 기본 표준 공제는 2007년보다 200달러 오른 1만900달러(부부 공동 보고), 독신의 경우 100달러 오른 5,450달
러가 적용된다. 인적 공제 상한선도 100달러 오른 3,500달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또 연방소득세율의 최대치인 35%가 적용되는 소득 수준은 올해 34만9,700달러에서 내년에는 35만7,700달러로 오른다.
■ 뉴욕, 뉴저지의 정책 변화
뉴욕주는 현재 110달러 미만의 의류와 신발에 적용되고 있는 판매세 면세를 내년 1월부터는 110달러 이상의 물품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따라서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신발과 의류에는 판매세 4%가 부과되지 않는다.
뉴욕주 종업원 상해보험 수령액의 상한선은 내년 7월1일부터 주당 500달러에서 550달러로, 2009년 7월부터 600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께 종업원이 일을 하다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받는 수령액도 현재 750달러에서 2008년 7월 825달러, 2009년 7월 900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내년부터 뉴욕 주 대통령 예비선거일이 현재 3월4일에서 한 달 앞당겨진 2월5일로 변경되며 뉴저지 주는 내년 3월부터 핸즈-프리 장치 없이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운전자에게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핸즈프리 법안은 경찰의 단속 권한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교통 위반 행위에 연루되지 않더라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된다.또 뉴욕주가 여성들의 직장 내 모유 수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출산 후 여성들은 최대 3년간 직장에서 모유 수유가 가능해졌다. 여성 근로자들은 모유 수유를 위해 회사를 잠시 비울 수 있으나 수유시간 동안은 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뉴저지주는 1만 평방피트 규모의 대형 슈퍼마켓이나 약국 체인 등이 오는 2009년까지 플라스틱 백사용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하고 2010년까지 사용을 전면 중단하는 법안이 통과, 시행하고 있다.
<정보라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