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템파.텍사스 공항 수상한 이용객에 불심 검문
최근 서류 미비자 단속이 열차(앰트랙)와 시외버스(그레이하운드)에 이어 국내 항공기까지 확대되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최근 플로리다 템파 공항과 텍사스 공항 등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들의 서류 미비자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국내 항공기 여행은 유효기간이 살아있는 여권 등의 신분증만 소지하면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관례를 깨트린 것으로 이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단속을 당한 사람들에 따르면 CBP 직원들은 공항 내를 순찰하며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미국 시민권자이냐?”는 질문을 한 뒤 시민권자가 아니다라고 답하거나 이에 즉각 답을 하지 않는 경우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고 서류 미비자로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체포를 하고 있는 것.실제로 최근 텍사스 공항에서는 AILA 소속 변호사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중 CBP 직원이 체류 신분 증명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해 이민변호사 업계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뉴욕지부 연방법원 소송 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이민세관단속국(ICE)·법무부 산하 이민국 심사국 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뉴욕 이민전문 ‘브레츠 앤드 코벤 합동법률사무소’의 데이빗 김(한국명 김광수) 변호사는 “아직 뉴욕·뉴저지 지역 공항에서 이 같은 단속이 실시됐다는 소식은 전해 듣지 못했으나 타주 공항에서는 실제로 단속을 당한 사례를 많이 접하고 있다”며 “유학생이나 비이민 소지자들은 운전면허증과 더불어 여권을 함께 소지하고 서류 미비자는 해당 지역 여행 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류 미비자로 이와 같은 단속을 당할 때는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며 “국경지역이 아닌 일반 공항에서 CBP 직원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으며 묵비권 행사 후 담당 변호사 선임을 통해 감금종료(Motion to termination)를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911이후 개정된 연방 교통 안보국(TSA)의 지상 교통안전 지침에 따르면 모든 지상 교통 이용 시 탑승객들은 자신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신분증(I.D)을 휴대해야 하며, 외국인 중 운전 면허증이 없을 때는 반드시 여권을 휴대해야 한다. 또한 과거 여권 복사본을 신분증으로 인정해 주었던 것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대학이나 일반 어학연수 기관의 학생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 고등학생들은 학교 학생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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