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신청 대기자 서류준비 서둘러야..일부업체 이미 착수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을 서둘러라!
오는 4월1일부터 시작되는 2009회계연도(2008년 10월1일~2009년 9월30일) 전문직취업비자(H-1B) 신청이 지난 2008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신청 접수 당일 비자 쿼타가 완전히 소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신청 준비자들은 완벽한 서류 준비를 위해 반드시 2월 이내에 비자 스폰서 업체의 입사를 끝낸 뒤 서류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외국 학위 소지자나 경력을 통해 H-1B 신청을 준비 중인 사람들은 신청 시 평가 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서둘러야 한다.
지난해 소나기 접수로 인해 일부 평가 기관들이 3월초부터 평가 신청을 받지 않은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3월 중 이민 신청 서류준비에 들어간 대부분의 신청 대상자들이 평가서를 첨부하지 못해 완벽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이원종 이민전문 변호사는 “H-1B 조기 소진 예상으로 인해 일부 업체들은 이미 1월 초부터 이민 신청 대상자의 서류 준비에 들어갔다”며 “신청 대상자들은 적어도 1월 내 입사 희망 업체의 최종 인터뷰를 통과해 3월 전부터 노동조건신청서(LCA) 준비에 들어가 4월1일과 동시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시 신청자는 자신의 자격조건 증명과 전공과 경력에 맞는 직장을 스폰서 업체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H-1B란 전문직(Special Occupation)을 위한 체류 신분이라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나 2년제 졸업자는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경력을, 고등학교 졸업자는 관련분야에서 1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자격이 있다.전공 및 경력도 반드시 스폰서 업체에서 하는 일과 연관이 있어야 하며 학사가 아닌 석사 소지자라고 해도 전공이 예술 분야인데 세탁소 매니저나 금융 업체 직원으로는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
김태훈 이민전문 변호사는 “취업한 업체가 H-1B 스폰서를 해 주겠다고 해도 일자리의 성격(Job Description)과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평균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지급이 불가능하면 신청을 할 수가 없다”며 “H-1B 신청 전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만나 이와 같은 신청 자격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2009회계연도에 배정된 H-1B 비자 쿼타는 총 8만 5,000개로 이 중 6만 5,000개는 학사학위와 같은 자격자에, 2만개는 미국 내 교육기관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H-1B 신청비용은 ▲신청비(320달러) ▲사기방지비용(500달러) ▲25인 이하 고용 사업장(500달러) / 25인 이상 고용 사업장(1,500달러) 등으로 신청 후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추가로 급행 서비스(Premium Processing) 비용 1,0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 중 25인
이하 또는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반드시 회사에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신청 시 개인 또는 변호사 체크가 아닌 회사 체크로 지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뉴욕·뉴저지 지역 H-1B 변호사 수수료는 1,500~2,000달러이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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