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직장 단속을 나왔을 때는 반드시 수색 영장(Search Warrant)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담당 변호사에게 보내어 확인해야 한다.”
최근 미전역에서 ICE의 직장 단속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직장단속 시 대처 방법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고용주 및 기업가들의 숙지를 당부했다.
다음은 직장단속시 대처 방법이다.
▲우선 ICE의 요원들의 수색 영장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못하면 사업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실제로 일부 요원들은 영장을 소지하지 않고 단속에 나서기도 한다.)
▲ 발급된 수색 영장이 자신의 업체에 발급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색 영장에는 단속이 실시되는 날짜와 시간, 장소, 단속 범위 등이 나와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자신의 업체에 합법적으로 발급된 수색 영장이면 이를 담당 변호사에게 팩스로 보내고 단속 현장에 담당 변호사가 오도록 요청 한다.(그러나 ICE는 변호사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단속을 미루거나 기다리지는 않는다.)
▲변호사가 현장에 오지 못할 때는 현장에서 단속 작전을 지휘하는 책임자(Supervising Agent)와 담당 검사(US Attorney)의 이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속 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거나 체포된 직원이나 압수된 물건의 행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체 수색이 시작되면 각 요원 당 회사 대표자를 1명 씩 동행시켜 이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한다. 특히 압수당한 물건이 있을 때는 노트 패드를 이용해 기록하거나 아예 캠코더를 사용해 녹화하는 것이 좋다.
▲동행 시 ICE 요원이 장금장치가 되어 있는 시설의 공개를 요구하면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고 특정 직원의 이름을 대며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잠금장치를 풀지 않은 시설은 ICE가 물리적으로 이를 열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정보 공개 거부는 곧 범법자 도피 혐의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AIAL 조지 곤잘레스 변호사는 “최근 미국 내 직장 단속이 급증하면서 이 같은 단속을 불시에 당하는 기업 및 사업체 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단속을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뒤 책임자의 이름과 수색 영장을 확인한 뒤 요원들의 요청에 순순히 따를 것”을 당부했다.그는 이어 “일단 한 번이라도 단속이 실시된 업체는 단속 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감시 및 추가 단속이 실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숙지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ICE는 최근 단속 현장에 언론을 동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언론 관계자들의 사업체 출입은 ICE의 수색 연장과 관계없이 제한이 가능하며 단속에 관한 입장도 변호사를 통해서면 발표하는 것이 좋다. <윤재호 기자>
A7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