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 마시면서 잔돈을 별 생각 없이 계산대에 비치돼 있는 팁 항아리에 넣은 적이 있을 것이다. 또 4달러짜리 커피를 사면서 팁을 놓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필자는 두 번째 경우에 속하는데, 한 잔 하면서 바텐더에게 후하게 팁을 주는 것에는 주저해 본 적이 없지만 커피를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팁을 준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 잘 눈에 띄지도 않는 팁 항아리가 큰 뉴스로 등장했다. 대형 커피제국인 스타벅스가 수퍼바이저에게 팁을 나눠 가져가도록 허용했다며 이로 인해 직원들이 가져가지 못한 팁 8,700만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 1,9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샌디에고 주법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판사는 또 앞으로 수퍼바이저들은 스타벅스 계산대에 놓여 있는 팁 항아리에 담긴 팁을 나눠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매니저들은 직원의 팁을 나눠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스타벅스의 그동안의 관행은 노동법 위반이었던 것이다.
이번 판결은 몇 년 전 라호야 지역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한 아시안 아메리칸이 수퍼바이저들이 팁을 나눠 가져가는 것을 문제 삼으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 이 소송은 곧 캘리포니아 지역 스타벅스의 전·현직 종업원들을 대표하는 집단 소송으로 발전했다.
스타벅스에서 ‘바리스타’로 불리는 일반 직원들은 시간당 7달러의 급여를 받은 반면 수퍼바이저들은 약 8달러50센트를 받았다. 그리고 팁 항아리에 모아지는 팁은 1주일마다 한 번씩 각 직원들이 일한 시간에 따라 분배되었다. 스타벅스의 수퍼바이저와 바리스타들이 나눠 가져간 팁은 시간당 1달러71센트 정도 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캘리포니아 지역 전 스타벅스의 수퍼바이저들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일한 총 근무시간에 1달러71센트를 곱해서 스타벅스가 물어내야 할 팁의 액수를 계산한 것이다.
스타벅스는 수퍼바이저들이 매니저가 아니기 때문에 팁의 일정 부분을 나눠 가져갈 권리가 있다며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보바’ 업소나 카페, 술집 등 많은 한인 소유 업소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관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고객들이 서비스 관련 팁을 주는 게 관행인 이같은 업소들에서 매니저들이 팁을 나눠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한인 업소들에서 매니저들이 팁을 나눠 가져가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스타벅스와 같은 대기업도 노동법을 준수하는 데는 예외가 없다는 것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인 업소들에게도 경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213)388-9891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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