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유재산을 명의 이전한 채무자를 만났을 경우, 명의이전 이후 채무자가 갑자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진 점만 증명하면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은 이것을 ‘악의적인’명의이전으로 간주하기 때문으로, 금전 피해를 입는 한인 대게가 이 같은 점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최다 밀집지역인 귀넷카운티 치한판사법원(Magistrate’s Court)에 조회한 결과 지난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달 동안 접수된 민사소송 건의 비중이 전년 동기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부도수표와 관련한 소송건수는 평균 세 개의 민사 건 중 1개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속되는 경기불황 속 고교 및 대학동창이나 선·후배, 같은 교회 성도, 직장동료, 스포츠 동우회 등을 통해 알게 된 이에게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하는 한인들 간 피해사례가 크게 늘고 있고 있는 것이다.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 그리고 소송가액이 1만5000달러 미만의 일반 민사사건을 다루는 치한판사법원(Magistrate’s court)에 접수된 각종 송사내용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채무와 관련한 부도수표 건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지역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일은행의 경우 부도수표 처리 건수<본보 2월 2일자 A1면>가 작년 10월부터 3달 기간 동안에만 무려 2천 건을 넘어선 집계 사실만 봐도 채무불이행 피해가 한인사회 속에서도 크게 만연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알파레타에 거주하는 한인 J모씨는 절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큰돈을 빌려줬다 받지 못해 결국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러나 J씨는 ‘혹시나’하는 생각에 상대의 재산내역을 비밀리에 조사를 벌여 안전하다고 판단한 뒤 돈을 빌려줬음에도 피해를 입은 조금 색다른 경우에 속한다.
그는 상대가 비교적 장사가 잘되고 있는 그로서리 스토어와 노래방까지 소유하고 있었고 동생이 제법 알려진 회계사이기도 해서 안심하고 돈을 빌려줬다고 전했다.
그는 나중에 일이 터진 직후 확인해보니 전에 자기명의로 있던 집 두 채까지 다른 이의 명의로 모두 바뀌어져 있어서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다고 했다.
한편 이같은 유형에 대해 대형 로펌인 넬슨멀린스의 문세호 변호사는 명의이전과 관련해서는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라는 것이 있어서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명의 이전한 사실을 증명하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예를 들어 자신의 채무자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자신 소유이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이혼한 전 아내 등에게 이전시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얼마든지 법으로 호소해 받아낼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건 어떻게 채무자의 고의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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