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가 부도 처리될 경우에는 전해 받을 당시의 날짜가 적혀 있어야 형사처벌 가능
한인 채권자와 채무자들 간 일명 ‘포스트데이티드 수표’(Postdated Check)를 주고받았다가 결국 부도 처리돼 한쪽이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Postdated Check는 당장 은행잔고가 없는 채무자가 선호하는 결제방법으로, 금전적 거래 당시의 날짜가 아닌 미래의 특정 날짜가 적혀있는 체크를 일컬어 부르는 말이다.
통상 채무자가 채무이행 시 채권자에게 체크에 적은 날짜에 맞춰 입금하도록 부탁하며 전해줄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기불황의 장기화 여파로 인해 빚을 갚지 않으려는 일부 채무자들이 비교적 채권자에게 불리한 Postdated Check를 의도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Postdated Check는 특성상 발행할 당시에는 잔고가 있고 없고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수표에 적혀 있는 그 날짜에 잔고가 충분하도록 입금해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받은 Postdated Check가 부도처리 돼 채권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더라도 형사문제로는 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의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게 된다.
이밖에 미국의 연방법(15 USC §1692f(2)-(4))은 다음과 같이 Postdated Check를 요구하는 것을 ‘공정채무추심관행법’(FDCPA: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1) 5일 이상의 Postdated Check를 받은 후 수표를 받은 사람이 수표를 발행한 사람에게 수표일의 10일에서 3일 이전 사이에 문서상으로 입금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형사상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목적으로 Postdated Check를 받으면 안 된다. 3) Postdated Check를 수표일자 이전에 입금하든지 입금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안 된다.
이와 같이 FDCPA를 위반하면 실제 발생한 피해액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 혹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며 최고 1,000달러까지의 페널티가 부과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연방법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비의 보상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채권자가 이 관행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채무자의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의 선의의 실수는 보호가 된다.
하지만 이 관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이 날 경우에는 돈을 수금하려던 채권자측에서는 뜻하지 않은 낭패를 볼 수 있다.
한편 대형 로펌인 넬슨멀린스의 문세호 변호사는 고의로 부도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자를 형사법에 속하는 Deposit Account Fraud로 소송하기 원한다면 미래의 특정날짜가 적혀있는 Postdated Check는 받으면 안된다고 조언한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현금이 아닌 체크로 빚을 받아야 한다면 가능하면 채무자로 하여금 체크를 받는 당시의 날짜를 기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면서 이후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미래의 특정일에 입금하겠다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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