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PCA 한인 전담팀, 메디케어·SS 신청 등 대행
무료 한국어전화 24시간 운용, 직접 방문도 가능
1-800-582-4259
언어문제로 메디케어나 소셜 시큐리티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노인들을 위해 연방정부 산하기관이 ‘한국어 헬프 라인’을 개설, 한인들이 적극 이용하도록 알리는 홍보활동에 나섰다.
시애틀에 본부를 두고 있는미주 아태노인센터(NAPCA) 한국어 헬프 라인의 한인직원들이 한인노인들에게 복잡한 메디케어 파트 A, B, D 가입신청이나 소셜 시큐리티 신청 서 작성 등을 도와준다.
시애틀 본부의 한인 이해나 홍보담당은 NAPCA의 한국어 서비스를 잘 모르는 한인 노인들이 많다며 “무료로 제공되는 모든 노인문제에 대한 도우미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케어 ‘파트 A’(병원보험)는 수술 등으로 입원하거나 전문간호시설 이용 시, ‘파트 B’(의료보험)는 일반 외래진료에 각각 적용되는 보험이고 노인들 사이에 가장 관심이 많은 ‘파트 D’는 처방약 보험이다.
미국에서 10년간 적어도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세금을 낸 경우 ‘파트 A’의 보험료가 면제된다. 그렇지 않으면 월 보험료 480달러를 내야 한다. ‘파트 B’ 가입자는 대부분 월 97.50달러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파트 A’ 또는 ‘파트 B’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제약보험인 ‘파트 D’도 직접 가입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월 29달러이다.
하지만 연간수입 1만5,000달러 이하인 노인은 저소득층 보조금(Low Income Subsidy, LIS)를 별도로 신청하면 보험료는 물론, 처방약 구입시마다 내는 코페이먼트(공동분담금)도 면제해 준다.
이씨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파트 D’ LIS는 가입자의 금전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한인노인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메디케어 신청과 함께 소셜 시큐리티 신청도 NAPCA 한국어 팀이 도와준다. 전화로 문의하면 신청서 작성을 도와줄 뿐 아니라 완성된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 본인이 서명한 후 반송하면 접수시켜준다고 이 씨는 설명했다.
‘파트 A, B, D’ 는 하나의 양식을 이용해 동시에 신청할 수 있지만 ‘파트 D’ LIS는 별도의 양식을 사용해 제출하고 세금 낸 기록 등 수입증명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인전용 무료 전화번호는 1-800-582-4259. 헬프 라인은 24시간 운영되지만 오전 8시30분~오후 5시에는 한인담당자와 직접 통화가 가능하고 기타 시간대에는 음성메시지를 남겨 놓으면 연락을 해준다.
이씨는 통상 65세가 되기 수개월전에 메디케어나 소셜 시큐리티 신청 안내서가 배달된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NAPCA 한국어 헬프라인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