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 심사 까다로워져…주유소 융자는 사실상 중단 우려
이용률 높은 한인중소업자, 한인은행 타격 불가피할 듯
한인 자영업자들이 사업체 등을 매입할 때 대부분 이용하는 연방 중소기업청(SBA) 융자에 대한 조건이 5월1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금융 관계자들은 일부 주유소는 구입시 SBA 론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으며 한인들이 주로 운영하는 세탁소, 테리야키, 식당 등도 대출이 더욱 힘들어져 한인 업소들의 거래 또한 쉽지 않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애틀의 한인은행들에 따르면 SBA는 최근 전국 은행에 정부지침(Standard Operating ProcedureㆍSOP)을 시달하고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SBA 론의 융자조건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76’나 ‘아코’주유소의 융자는 전면 중단된다. 이는 이 회사들이 개별 주유소업자와 계약할 때 장기간 다른 브랜드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계약조건이 까다로워 해당 주유소 측이 부도가 날 경우 대출을 해준 은행이 매매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셸이나 셰브론 등 다른 브랜드도 은행 자체 승인이 아닌 SBA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융자조건이 엄격해져 해당 브랜드 주유소를 구입할 때도 대출이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특히 이 지침은 주유소 구입자가 SBA론을 원할 경우 판매자가 해당 주유소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공증서에 사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SBA론을 통해 판매하기도, 구입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지침은 또 35만 달러 이상의 융자가 필요한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 제3자의 감정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SBA 론을 취급하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비즈니스 규모 등을 평가하며 융통성 있게 융자규모 및 상환기간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아닌 공인된 다른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판매자의 세금보고 금액은 적은데 매매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감정평가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융자도 안돼 결국 매매가 이뤄질 수 없게 된다.
한인 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세금 보고를 적게 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 애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미 SBA 론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구입하기 위해 SBA 론을 이용하려 할 경우도 현재까진 은행 자체의 승인만 필요했으나 앞으론 SBA 본부의 승인이 필요해 융자 시간도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비즈니스와 건물을 함께 매매할 경우, 비즈니스 규모가 건물가격보다 많으면 융자상환 기간이 10년으로 대폭 축소된다. 다만 세금보고를 성실히 했고 비즈니스 가격이 건물가격보다 많지 않으면 25년까지 상환이 가능하다.
또, 현재까지는 주택 에퀴티가 많으면 라인 오브 크레딧(Line of Credit) 융자를 이용, 사업체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중복 융자방지를 위해 앞으론 이 같은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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