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婦, 夫夫 그리고 婦婦
=====
미국에서의 혼인 제도는 법율혼 제도이다. 그 옛날, 원주민 인디언들의 시대에는 추장이 인정하는 사실혼 제도였다. 이 법율혼 제도 아래서는 법에 따라 혼인을 맺은 부부는 법에 의해 보호된다. 종교도 합법적으로 맺어진 혼인을 분리하지 못한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 의해 결정된 새 법율혼 제도 아래서는 동성 (同性)끼리도 지난 6월 17일부터 혼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는 신랑 입장, 신부 입장에서 甲 (Party A) 입장, 乙 (Party B)입장의 시대가 되었다. 11월 대통령 선거 때,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동성 결혼 인정 여부에 대해 최종 투표를 하게된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적어도 그 때까지는 이 동성 결혼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개인적으로는 “동성 결혼”이 아니라 “한참 잘못된 동거”로 생각한다. 이 동성 혼인법 시행으로, 한인 사회에 대해 생각나는 두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는 이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법적 권익 확보를 위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들은 권익 옹호 준비 대회 위원장, 이사장 등 휘황찬란한 칭호를 달고 나서지도 않았다. 또한 그들의 단결력과 응집력은 대단하다. 마치 소수 정예병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추진했었다. 이 점은 우리 한인 사회도 배워야할 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인회가, 한인 봉사회가, 한인 체육회가, 한인 교회 등의 여러 단체가 감투는 있어도 리더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일으키는 시끄러운 분쟁들을 목격해왔다. 한인의 권익 옹호를 위해 이제 우리도 조용히 단결력과 응집력을 불러 일으켜야 하겠다.
둘째는 한인 중에서도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국에서 오는 뉴스를 보면, 표면화되지는 않았어도 동성애자가 있다. 이민 생활에서 비한국인과 결혼하는 자녀에 대해 실망하는 부모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 또는 주위의 친척이나 친지의 자녀가 동성애자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공영 방송인 PBS-TV는 일본에서의 동성애자 문제들을 다룬 다큐멘타리를 방영한 적이 있었다. 주로 어머니가 자식의 동성애를 먼저 발견하게되고, 아버지에겐 함구한다는 것이다. 나중에 알게된 아버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된다. 강건너 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가까운 현실이 되었다.
아담과 이브 (ADAM & EVE)가 결혼해서 夫婦가 되고, 아담과 스티브 (ADAM & stEVE)가 결혼해서 夫夫가 되며, 마담과 이브 (mADAM & EVE)가 결혼해서 婦婦가 되니 이 모든 경우가 우리말로는 부부가 된다. 사위, 며느리에 상응하는 새로운 단어가 나와야할 것같기도 한데 둔한 머리의 한계를 느낀다.
작년, 교회 내부의 분쟁을 성서에 의해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 판결을 의뢰한 산 호세의 어느 한인 교회가 있었음을 지역 신문을 통해 안다. 이제 동성 결혼에 대해 이 지역 320여개의 한인 교회들은 성서와 법전 (法典) 사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