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소지는 침해할 수 없는 미국인 개개인의 고유 권한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대법원은 26일 워싱턴 DC 당국이 워싱턴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고한 소송의 판결에서 소속 대법관 가운데 찬성 5명 대 반대 4명으로 워싱턴 DC가 32년 간 지속해온 개인의 총기소지 금지 법안은 수정헌법 2조의 정신에 배치된다고 결론 내렸다.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고 있는 무기소지권을 개인에게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 찬성한 다른 4명의 대법관을 대표한 결정문에서 “미국의 헌법은 개인이 가정에서 자위를 위해 사용하는 개인용 총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우리는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기 사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헌법정신의 수호에 어긋나는 정책 수단을 채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다수 대법관들은 200년 전 헌법을 만든 우리의 선조의 결정이 시민의 총기소지를 제한하기를 원하는 선출직 관리들의 수단을 제한하려는 것이었다며 반대하는 우리를 설득하려 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워싱턴 DC는 앞서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무기소지권을 경찰 및 보안군의 `집단적 무기소지권’으로만 해석해 1976년 이래 미국 내에서 개인의 총기 소지를 가장 엄격히 금지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무장 경비대 소속의 딕 앤서니 헬러(66)는 자신이 가정에서 총기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 워싱턴 당국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항소법원은 헬러의 손을 들어줬다.
백악관의 데이너 페리노 대변인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워싱턴 DC의 엄격한 총기 규제에 반대하지만 보다 느슨한 총기 규제 정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항소법원의 결정은 부시 행정부 내에서도 찬반 양론을 불러일으켰다.
항소법원의 결정 당시 딕 체니 부통령은 이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반면 다른 행정부 관리들은 이로 인해 총기 규제 법안 다수가 위협에 처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날 판결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자들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들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거나 학교나 정부건물 등에서의 총기 소지 금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DC 주민들은 인종, 계층, 성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날 결정으로 DC에서는 이제 집에 권총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상당수 주민들은 결국 총기에 의한 강력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무장한 주민이 많아지면 반대로 살인 등 강력사건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기존 총기소지 금지법의 유지를 강력히 주장해온 애드리언 휀티 DC 시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고 “권총 소지자가 많아지면 권총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휀티 시장은 “대법원 판결은 권총을 자신의 집에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한해 해석한다”며 “길거리에 권총을 들고 마음대로 나다닐 수 있다는 결정은 아니다”고 의미를 제한해 부여했다.
DC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조속한 시간 내에 총기 등록절차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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