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29 청원 3~4개월 소요
승인되면 3~5주내 비자발급
주재원 비자(L Visa)는 외국 기업의 중역이상의 간부(Executive)나 Manager, 혹은 특별한 지식(Special Knowledge)을 가지고, 미국 회사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국에 있는 회사에 고용되어 파견될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다.
한미 간의 무역거래와 교역규모가 앞으로 더욱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중소 기업체들이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주로 이용하는 L비자에 대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보다 구체적인 주재원 비자 조건을 개별 상담사례별로 알아본다.
▲지난해 7월 회사를 옮기면서 미국에 법인을 내는 회사의 주재원으로 미국에 거주하려고 합니다. 지난 8월 초에 회사는 California의 법인 설립을 마쳤고, 저는 주재원비자 (L-1A)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 한국 본사에서는 13개월 정도 부장으로 근무했으며, 지난 회사에서 약 5년 정도 있었으며, 직책은 부장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지사는 설립한지 약 1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L-1 비자 발급이 가능 할까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한 회사에서 현재 13개월 정도 간부급으로 근무했으므로 L-1A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L비자의 경우 최소 1년은 본사에서 근무를 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로는 한국 본사의 재정 서류(재무재표, 은행 잔고, 세금 기록)와 설립 서류(등기부 등본, 사진), 미국 회사의 재정 서류(재무재표, 세금 기록, 은행 잔고)와 설립 서류(Article of Incorporation, Lease agreement), 본인이 간부급, 매니저 또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재직증명, 경력 증명, 졸업장) 등이 필요하다.
▲L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 본사가 갖춰야 될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미 이민법에 정해진 회사의 규모는 없지만, 반드시 미국 회사에 주재원을 내 보낼 만한 충분한 재정이 있어야 하고, 미국 회사에서는 본인이 나갈 경우 매니저나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기에 적합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능한 한국 회사는 재정이 많고, 본인이 한국 회사에서 최소한 간부급으로 부하직원을 Manage한 경력을 입증하면 된다. 한국에 있는 회사는 L-1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반드시 운영되어야 한다. 한국에 있는 회사는 물질적으로 한국에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L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회사가 갖춰야 될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회사는 반드시 한국회사의 지사(Branch), 자회사(Subsidiary), 계열사(Affiliates) 혹은 공동 투자 회사(Joint Venture)의 파트너여야 한다. L-1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회사나 비자를 받고 일하게 될 미국회사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 회사, 유한회사, 파트너십, 개인 사업자 등 설립 형태와는 상관없이 모든 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형태이면 된다. 비영리 혹은 종교 기관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L비자를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미국에서의 비자의 첫 단계인 청원(I-129 Petition)은 정상적으로는 3~4개월 정도 걸린다. 하지만, 속성(Premium Processing)으로 신청하면, 2주 안에 청원서가 승인되고, 3-5주 정도면 미 대사관에서 L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재원에 대한 연봉이 정해져 있습니까? 연봉은 꼭 미국회사에서 받아야만 하나?
-아니다. 주재원에 대한 연봉 즉 취업비자나 이민에 쓰이는 Prvailing wage가 정해져 있지 않다. 연봉은 본사에서 받아도 무관하다.
<투자이민 전문 스티브 차 변호사> (213) 38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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