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지하에 재난대비품 비축’
불특정 재난 가상
한인들만 위한 구호품 수집 문제
영사관도 몰지각
재미한인자원봉사자회(PAVA)가 발생하지도 않는 재해에 대비해 최근 현금과 물품등 기부금 모금행위를 하고 있어 도에 지나친 모금이라는 지적이 높다. 특히 LA총영사관이 외교적 보안이 요구되는 영사관의 지하창고를 이 단체의 물품보관 장소로 대여해 주기로 결정해 문제가 되고 있다.
자원봉사자회는 최근 재해발생시 필요한 물, 식량, 비상약품, 텐트, 담요 등 재난구호품을 비축한다는 명분으로 회원들로부터 80달러에서 100달러의 현금 기부를 요청했으며 일부 단체와 기업들에게도 현금 또는 물품기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자원봉사자회의 재난구호품 모금행위에 대해 관계자들은 ▲재해발생시 일차적 구호책임은 미국정부에 있고 ▲재해발생시 비상사태에 대처할 행정적 권한이 없는 민간단체가 비상구호품 모금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방법이 없으며 ▲재해발생시 비록 구호품을 소지하고 있다하더라도 한인들만 골라서 지급할 경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원봉사자회의 구호품 모금 계획에 대해 한 단체관계자는 “그동안 준경찰서 설립 모금, 기형아 돕기 등 많은 모금행위가 있었으나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며 “한인들만을 위한 모금행위 보다는 적십자사, 재해발생시 설치되는 해당 구호단체를 통한 구호품 제공행위가 정당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총영사관이 치외법권까지 인정되는 영사관 지하실을 민간단체의 구호품 보관창고로 대여해주기로 결정한데 대해 관계자들은 “자국민 보호의 기본조차 모르는 어설픈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한 한인은 ▲영사관 건물은 한국정부 소유로서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건물로 민간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고 ▲더구나 전쟁, 테러 등 비상사태나 한국정부 관계자의 미국 방문시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자국민 또는 정부인사의 대피장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영사관의 결정은 있을 수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영사업무에 관한 국가간 외교협약인 ‘비엔나 영사관계 국제협약’에 따르면 외국에 주재하는 타국의 공관건물은 외교와 영사활동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A한인회의 한 관계자는 “지진과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한다 해도 구호는 인종과 국적에 관계없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며 “LA총영사관이 한국 국적자만 골라 구호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400스퀘어피트에 불과한 공관 지하에 구호물품을 비축한다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단지 상징적인 조치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해 이번 조치가 최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김재수 총영사의 ‘한 건 올리기’식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총영사관측은 “자원봉사자회가 지하창고 사용을 요청하면서 구호품은 이미 연방재난관리청(FEMA)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둔 상태라고 했다”며 “자원봉사자의 구호품 모금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자원봉사자회의 구호품 모금행위와 총영사관은 전혀 무관하다”고 못박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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