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방문 visa로 미국에 입국한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별다른 계획없이 미국에 입국했는데 미국에 살아보니 한국보다 취업기회도 많은 것 같고 아이들 교육시키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미국에 정착하고싶은데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무척 막연한 질문입니다만 이민 변호사로서 가장 흔하게 받게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각 개인에게 적합한 종류의 이민신청은 반드시 개인과 장시간의 인터뷰를 통해서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개인의 교육, 경력, 기술, 경제여건, 가족상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크게 6 가지로 나뉩니다. 즉 친지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종교이민, 추첨 그리고 망명의 경우입니다. 특수한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방법 이외에는 미국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친지초청이민
친지초청은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혹은 영주권자가 배우자나 자녀를 미국에 영주권을 작고 살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종류의 이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로 한 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480,000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전 해에 사용되지 않은 취업 및 친지초청 쿼터가 있으면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초청해 주는 사람이 영주권자인가 시민권 자인가, 촌수상 내가 초청자와 얼마나 가까운 친지인가, 나의 나이가 얼마인가, 내가 결혼을 했는가, 영주권 진행을 미국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0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2.투자이민
투자이민은 기본적으로 100만불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투자 액수가 거액이기 때문에 실제 한인 중에 이 경우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투자 지역에 따라 50만불 정도만 투자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지역은 대게 변두리 지역의 실업률이 높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곳이어서 사업하시기에 애로가 따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투자이민에 대한 대안으로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E-2라고 불리는 투자 Visa 입니다. E-2 의 경우 대략 10-15만불 내외이면 미국 내에서 투자 자 신분을 확보하여 적합하게 온 가족이 체류할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3.추첨(Lottery)이민
다소 우스꽝스럽게 들리나, 말 그대로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받는 영주권으로서 일년에 5,5000개의 쿼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주는 목적은 미국회사의 다양화(Diversity)를 위한 것으로 유럽, 아시아 등 특정지역 국민들만이 미국영주권을 받게 되고 아프리카 등 소외되는 지역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기회가 적어지게 되는 현상이 누적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세계 각 나라에 쿼터가 배정되어 있으나 불행히도 대한민국, 중국(Main Land), 캐나다, 영국, 인도, 멕시코, 베트남, 필리핀을 비롯한14개국 출신은 추첨이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그 지역 출신자들이 미국사회에 많은 이유 때문이겠지요. 항간에 미국에서 복권(Lottery)에 당첨되어 100만불 이상 받으면 영주권을 준다는 재미있는 유언비어가 떠돌았는데, 아마 여기서 설명 드린 추첨이민을 오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망명 및 취업이민을 다음 회에 알아보겠습니다.
이민법칼럼: 김준환 변호사 408-971-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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