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세금감면 등 추가...하원표결 영향 미칠지 주목
금융위기의 극적 타개를 위한 구제금융법안이 1일 연방상원을 전격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 및 예금보호 한도확대, 1,100억 달러 규모의 세금감면 등의 내용이 추가된 구제금융법안(H.R.1425) 수정안을 찬성 74대 반대 25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상원표결 결과 대통령 후보인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민주당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후보는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한 뉴욕의 힐러리 클리턴, 찰스 슈머 상원의원과 뉴저지의 라우텐버그 프랭크, 메넨데즈 로버트 상원의원도 찬성
표를 던졌다.
이날 연방상원을 통과한 구제금융법안은 즉시 연방하원으로 보내져 2일 혹은 3일께 투표에 부쳐진다. 만약 상원을 통과한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월스트리트는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하원에 집중되고 있다. 상원이 압도적 표차로 구제금융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지난달 29일 구제금융법안을 부결시켰던 하원에 상당한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제금융법안의 시행은 대공황 이후 미 역사상 최대 규모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상원을 통과한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은 정부가 7,00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들여 금융회사들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공적자금의 승인도 절반씩 나눠 의회가 통제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은 하원 원안대로 유지하되 시중은행의 연쇄 도산에 따른 예금자들의 불안심리 진정을 위한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한시적 증액, 중산층 세금감면, 그리고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대체에너지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물파생상품을 현재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대손상각 부담을 키우고 있는 시가평가제를 유예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하원은 상원 수정안에 포함된 세금감면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최종 표결이 주목되고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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