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의사협회 회견 “시정안돼 부득이 신고했을것”
한인약사 “한인끼리 다툼 아쉬움…대화해결 필요”
조지아 한인의사협회(회장 김건주,KMAG)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처방전 없이도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해 판매하는 일부 한인 약국의 행위에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한 뒤 이 같은 행위는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조제 행위는 약물 부작용은 물론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고질적인 항생제 내성문제, 잘못된 진단 및 약물 선택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반면 일부 한인약사들은 “처방전 없는 환자에게 처방약을 판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당국에 신고한 한인 의사가 한국과 달리 무보험자들이 많은 한인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인의사 1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KMAG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KMAG 김건주 회장(김건주 성형외과 원장)은 이날 얼마전 한인 의사가 처방전 없이 처방약을 판매해온 한인 운영 약국을 주정부당국에 신고한 사실이 언론를 통해 일반인에 알려진 뒤 협회입장을 밝혀야겠다고 판단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한인타운에서 처방전 없이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해주는 약국들이 있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한인들의 여러 사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C신문 기자가 협회 회원인 한인의사의 한인약국 고발 건에 관한 기사를 주정부 당국에 신고한 의사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내용을 작성한 것에 대해 협회차원에서 입장표명을 하고 싶었다”고 했다.
김회장은 “약사는 병을 진단 및 치료하거나 (이에 맞게) 약을 조제하도록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다. 약대 교육과정에도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상황에 맞게 약을 처방하는 과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는 미국과 한국에서 분명한 불법행위”라며 주정부 약품규제국(DEA)에 신고한 의사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그는“주정부 당국에 신고하기전 그 의사가 수차례에 걸쳐 처방전 없이 처방약을 팔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신고를 당한 한인약국이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일방적으로 무턱대고 신고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일부 한인약사들은 “일반 감기몸살이나 혈압 같은 경우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 일반 약국에서 간단히 해결하려는 한인환자들이 많다”면서 “이같은 한인들의 특성을 그 의사가 알았다면 신고까지는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한인약국 종사자는 “처방전 없이 한인약사들이 약을 잘못 조제할 경우 부작용이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것에는 수긍을 하겠지만 면밀히 말해 의사들의 잘못으로 인한 의료사고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어쨌든 앞으로는 처방전 없이는 처방약을 판매할 수 도 없고 팔지도 않겠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한인들간에 많은 대화를 통해 한인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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