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믿었던 편법대출 못받고 브로커에 수수료만 떼여...
최근 불어닥친 금융위기 한파로 은행 자금줄이 꽉 막힌 가운데 편법 융자를 시도하다 낭패를 보는 한인 사업주들이 잇따르고 있다.
은행권으로부터 융자 거부를 당한 사업주들이 융자를 받아 주겠다는 일부 모기지 브로커들의 말만 믿었다가 대출금은 커녕 수수료만 떼이는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이 같은 피해 사례는 시간이 갈수록 은행 문턱이 더욱 높아지면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금융위기시대를 맞은 한인 커뮤니티의 신종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L모씨는 지난 4월께 건물 공사를 앞두고 50만 달러 정도의 융자를 여러 은행에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자금난에 고민을 하던 L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모기지 브로커가 2만 달러의 수수료만 내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제안에 흔쾌히 일을 맡겼다. 2개월이 지난 후 모 은행으로부터 대출 의향서가 나왔다며 수수료를 현금으로 가져올 것을 요구, 이튿날 지불했다. 하지만 1개월 이상을 기다려도 대출이 나오지 않아 이상하게 여긴 L씨가 은행에 문의, 대출 의향서가 아니었던 사실을 알게 됐다. L씨는 즉시 브로커에게 대출을 포기할 테니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했고 브로커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준 점을 악용, 받은 사실이 없다며 발뺌했다. L씨는 법정 고소를 생각하고 있지만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특별한 증거가 없어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롱아일랜드에서 네일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C씨 역시 점포 인수를 위해 모기지 브로커에게 대출을 신청했다가 1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봐야 했다. 모기지 브로커는 선수금으로 먼저 수천달러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추진금이 필요하다며 수차례에 걸쳐 추가 요구했다. 나중에 돈이 없다고 하자 크레딧카드까지 요구해 현금 서비스로 돈을 빼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대출금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 점포 인수 계약시 지불했던 계약금까지 날려버려야 했다. 현재 C씨는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하고 있으나 브로커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다.
한인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은행 돈줄이 막히자 일부 모기지 브로커들이 사업자금에 목말라하는 한인 사업주들에게 접근해 피해를 주는 경우가 빈발, 신종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서 “피해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같은 대출에 손을 대지 않는 한인 사업주들의 자세 변화부터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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