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I-485 동시접수 가능 지사 파견 즉시 영주권 신청
▲L-1 비자 소지자의 경우 언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나
-L-1A 비자로 파견된 해외 주재원은 EB-1 취업이민 1순위 다국적 기업 간부에 해당되어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다. 신청시기는 회사가 설립되고 실질적인 business activity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설립되었으나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없었던 경우는 회사 설립 후 1년이 지났어도 해당 주재원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다. 반대로 이미 회사가 설립되고 1년 이상 사업활동을 하고 있던 해외지사로 파견된 주재원은 파견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Business activity 입증을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business activity 입증을 위해 제출될 수 있다. 해당되는 서류로는 invoice, contract뿐만 아니라 negotiation 서류, 각종 communication 서류, marketing 준비과정 등 business를 준비하는 모든 활동을 나타내는 서류(e-mail, letter, phone bill)도 포함된다. 따라서 실제 매출활동이 없었어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면 business activity로 간주되어 해당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직원들의 고용시점도 business activity 기간에 적용되는가
-1순위, 다국적 기업의 간부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manage, supervise하는 부하 직원이 있어야 하며 W-4, W-2 form으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business activity를 하였어도 부하 직원이 고용되어 있지 않았으면 managerial capacity로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부하 직원이 고용된 시점으로부터 business activity 가 있었다고 증명하는 것이 “Employer has been doing business for at least one year”를 명확히 입증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다국적 기업 간부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나
-간부급의 직무, 즉 executive or manager job duty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다. 즉, 단순한 operational duty 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 지사뿐만 아니라 한국 본사의 부하직원 (subordinates)들도 감독 (supervising duty)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구체적인 job duty 설명과 함께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민법상으로는 조직관리(direct the management of the organization), 회사정책과 방향 설정 (establish the goals and policies of the organization), 인사권 (authority to hire and fire), 일상업무 지시(exercise direction over the day-to-day opera-tions) 등이 Executive and Managerial capacity의 job duty 로 요구되고 있다.
<스티브 차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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