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25달러로 오르고
2월17일부터 디지털TV방송
2009년 시작과 더불어 뉴욕·뉴저지 한인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정들이 적용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최저 임금 인상: 6달러55센트인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7월24일부터 시간당 7달러25센트로 오른다. 뉴욕과 뉴저지는 내년 7월24일부터 현행 7달러15센트에서 7달러25센트로 오르며 식당 등에서 팁(Tip)을 받는 뉴욕주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4달러60센트에서 내년 1월부터 4달러70센트가 된다. 커네티컷은 7달러65센트에서 1월1일부터 8달러로 오르는데 이어 2010년 1월1일부터는 8달러25센트가 된다. 펜실베니아도 7월부터 7달러25센트가 된다.
■전문직 취업비자(H-1B)심사 강화: 2010 회계연도 H-aB 서류 접수가 시작되는 4월부터 취업비자 신청자와 스폰서 회사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또한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온라인 노동허가 접수가 1월1일부터 중단된다. 승인 여부 결정까지 1주일 이상 소요되면서 노동허가 수속도 현재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사회보장혜택 확대: 내년부터 노년층에 매달 지급되는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과 연방최저생계보조비(SSI)가 5.8%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일인당 월 평균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은 1,090달러에서 1,153달러가 되고, SSI는 637달러에서 674달러로, 부부는 956달러에서 1,011달러로 많
아진다.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는 96달러40센트로 올해와 동일하다.
■US-VISIT 적용 대상 확대: 내년 1월18일부터 영주권자를 비롯한 모든 비시민권자들은 미국 입·출국시 일반 외국인 방문자와 동일하게 공항 검색대에서 지문 채취와 사진을 찍어야 한다. 현재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과 비자면제국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던 US-VISIT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종업원 상해보험 인상: 뉴욕주는 올해 20.5% 인하에 이어 내년에도 종업원 상해 보험료를 추가로 5% 인상해 현재 최고 550달러에서 2009년 7월1일부터는 최고 600달러까지 오른다.
■뉴욕시 재산세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재산세가 7% 인상된다.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연평균 118달러, 1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코압 건물은 세대당 연평균 162달러의 추가 재산세 부담을 떠안게 됐지만 뉴욕시는 2009 회계연도 동안 8억3,200만 달러의 세수를 얻는다.
■태판지 통행료 인상: 태판지 브리지 통행료가 2009년 1월4일부터 현재보다 50센트 오른 5달러로 인상된다. 뉴욕주 쓰루웨이 통행료도 2009년부터 구간별로 평균 5%씩 요금이 오른다.
■롱아일랜드 전기요금 인상: 롱아일랜드 전력공사가 내년부터 월 평균 7달러50센트씩 전기요금을 인상한다.
■뉴욕주 대량해고 금지: 내년 2월1일부터 50명 이상 고용인을 둔 중소기업이 기업폐쇄 또는 대규모 해고 단행시 최소 90일 이전에 종업원에게 해고를 의무 통보하는 법이 발효된다. 현재까지는 해고 2주전까지 통보가 일반적이다.
■택시&리무진: 2009년 10월부터 시내 모든 신규 택시차량은 연비효율성이 갤런당 30마일 이상이어야 한다.
■디지털 방송전환: 내년 2월17일부터 텔레비전 방송이 디지털로 송출되면서 케이블이나 위성서비스가 없는 가정은 DTV 컨버터 박스를 구입하지 않으면 TV 시청이 어려워진다.
■기타: 연방 주택시장 구제 법안에 따라 2009년 7월1일 이전에 거주용 주택 구입자들은 7,500달러 또는 주택 구입가의 10% 중 낮은 금액으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2009년 8월까지 시민권 처리기간을 5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계획이며 특별 종교이민과 50만 달러 경제특구 투자이민 등 한시적 이민 프로그램이 내년 3월6일까지 일시 연장된다. 이후 연장 여부는 새 행정부가 결정한다. 낫소카운티 보건국은 2008년 4월부터 튀김요리 등의 전이지방 사용을 규제한데 이어 2009년 4월1일부터는 베이킹에 사용하는 지방에도 사용을 제한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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