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탈세·중범판결 등 범죄기록
시민권 신청 결격 사유땐 상담받아야
▲누가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가
-만 18세 이상 된 자로 영주권자가 된지 만 5년이 되는 해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5년동안 30개월 이상을 미국에 실제 거주했어야 한다. 단 해외에서 한번에 1년 이상 체류한 자는 만일 장기 체류 전에 5년을 미국에 거주했을 경우 다시 입국한 날로부터 적어도 30개월 하루가 지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결혼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만 3년이 되는 해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 체류기간이 지난 3년 동안 최소 18개월 이상이라야 한다. 또한 미군에 1년 이상 복무 중인 군인은 미국체류기간의 제한 없이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이상 군복무를 했더라도 제대한지 6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라면 위에 설명한 일반 시민권 신청자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 미국 거주요건의 예외사항은 없는가
-미 정부나 기업의 해외파견 직원의 경우는,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최소 1년을 미국에서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해외로 출국 전에 N-470(시민권 신청용 거주인정 신청서)를 작성, 이민국에 보내면 해외거주 기간을 미국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종교단체에 관련된 종교자인 경우는 출국 전뿐 아니라 귀국 후에도 N-470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 결격사유는 무엇인가
-결격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범죄기록 여부에 따라 영주권 취소 및 추방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 탈세 등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범죄(CIMT-Crime in Moral Turpitude) 기록, 형사상 도덕성이 결여된 유죄기록이나 중범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
특히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초청회사에서 일한 기록을 보여줄 수 없는 경우 신청자뿐 아니라 전 가족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일 현재 31세 미만의 남자는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에 US Selective Service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만 31세 이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 시험의 예외사항과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
-예외사항은, 50세 이상 영주권자로 20년, 55세 이상 영주권자로 15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영어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며 통역자를 통해 한국어로 test를 볼 수 있다.
면제조건은, 치매와 같은 정신장애자의 경우 이민국이 인정하는 의사나 자격이 있는 심리상담가의 소견서인 N-648(Medical Certification for Disability Exceptions)을 작성해 보내면 시험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비 서류 및 수수료는
-N-400(시민권 신청서), 수수료(18~74세 675달러, 75세 이상 595달러), 사진 2장, 영주권 사본을 첨부해 관할 이민국에 접수하면 된다.
<제인 정 이민 변호사>
(213)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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