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MA 주 정부가 전 주민이 의료보험을 갖도록 하기 위한 법을 통과한 후 매년 이를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보험혜택기준을 올리고 동시에 보험이 없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벌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MA주 정부는 현재 주민의 97% 이상이 의료보험을 갖고 있다고 산정하고 있으나 한인들은 훨씬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년 여름 윤희경 보스턴 봉사회 회장은 벌레에 물려 12일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한다. 윤회장은 수술도 받지 않았는데 3만5,000달러의 입원비가 나왔다고한다. 그렇다면 예상치 못했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단지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위하여 의료보험을 가져야 함은 설명이 더 필요 없다.
2009년부터 각자 가져야 하는 의료보험은 최소한 아래의 보험혜택을 주어야 한다. MA 주 정부는 이 혜택을 구비한 의료보험 소유자에 한하여 의료보험을 갖고 있다고 간주하여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처방약에 대한 보험이 있어야 한다.
2.디덕티블을 내지 않고 정기 진료를 최소한 3 번(개인) 혹은 6번(가족당)을 가능하여야 한다.
3.년 디덕티블이 2,000달러 (개인) 혹은 4,000달러 (가족)를 넘지 않아야 한다.
4.의료보험 등으로 인한 자비 부담 총액이 년 5,000달러 (개인), 10,000달러 (가족)를 넘지 말아야 한다.
5.매 질병에 대한 보험회사의 부담액수에 상한액이 없어야 한다.
-의료보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의료보험이 있으면 직장, 보험회사, 혹은 정부에서 1099-HC 라는 양식서류를 각자에게 우송하여야 하며 반드시 보관하여 세금보고시에 참고하여야 한다.
-2008년도에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얼마의 벌금이 부과되나?
▲2007년도 말까지 보험이 없었던 경우에는 주 세금보고시에 219달러를 부과하였다. 2008년부터는 벌금액이 올라 개인당 매달 76달러 (27세 미만은 56달러)이 부과되어 년 총 912달러가 된다. (27세 미만은 총 672달러) 저 소득수입으로 인하여 컴먼웰스 등 정부지원 보험에 가입 자격이 있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액이 위의 경우보다 적은 최대한 년 630달러를 내야 한다.
- 벌금은 어떻게 징수하나?
▲주 정부가 세금보고시 등 세금의 형식으로 징수한다.
-재정형편상 보험료 부담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하나?
▲아니다. 즉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보험이 없어도 벌금을 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재정 형편의 어려움을 산정하는 방법은 매우 복잡하여 여기에 기술 할 수 없다. 2008년도 주세금보고시에 이를 판정하는 절차가 자세히 알기 쉽게 기술될 것이다.
의료보험에 대한 의문점은 보스턴봉사회(회장 윤희경,508-740-91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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