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사람이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이하 SSN)가 아닌 납세자 번호(ITIN)로 2007년 세금보고를 해 지난해 ‘경기부양 세금환급’을 전혀 못 받은 사람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렸다.
연방 국세청(IRS)은 이달 16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4월 15일까지 진행되는 개인 세금환급시즌을 앞두고 SSN 때문에 지난해 경기부양 세금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납세자들에 대한 지침을 웹사이트(www.irs.gov)를 통해 발표했다.
‘세금환금 크레딧 회복(Recovery Rebate Credit)’으로 명명되는 이 지침서에 따르면 2007년에 SSN이 없었지만 2008년에 SSN을 받은 납세자는 2008년 세금환급을 신청하면서 Recovery Rebate Credit을 신청하면 2008년 세금환급과 함께 2007년 경기부양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세금환급신청서 1040, 1040A, 1040EZ를 작성하면서 Recovery Rebate Credit으로 경기부양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IRS는 납세자가 세금환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없애주기 위해 웹사이트에 ‘My 2008 Stimulus Payment)’를 설치, SSN, 신청 범주(Filing Status)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세금환급액을 알려주고 있다.
자녀들 중 2008년 SSN이 없어 2007년 세금보고 시 납세자 번호를 사용, 세금환급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나 2008년 자녀가 더 생긴 경우도 자녀 한 명당 300달러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총소득(Gross Income)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아 납세자 개인당 600달러, 부부 공동으로 1,200달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올해 신청을 통해 경기부양세금환급을 일정부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부시 정부는 경기부양 세금환급을 통해 세금보고자에게는 개인당 600달러, 부부 공동 보고 시 합계 1,200달러, 17세 미만 자녀 1명당 300달러의 환급액을 체크나 통장 입금 방식으로 돌려줬다.
미성년 자녀가 세 명으로 부부 공동 보고(Joint File)를 한 가정의 경우, 2,100달러의 경기부양 세금환급을 2007년 세금환급과 별도로 받았다.
하지만 영주권자라도 부부중 한명이 소셜 번호를 발급받지 않고 국세청이 발부하는 납세자번호로 세금보고를 한 경우에는 경기부양 세금환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
IRS는 지난해 ‘부부 중 한명이라도 사회보장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경기부양 세금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한바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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