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한달내 본회의 처리키로… 요식업주 비상
올 하반기 시행 전망
야외 공공장소 금연 규정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지역 정부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LA시가 지난해 상정됐던 ‘요식업소 야외 공간 금연 조례안’을 한 달 내로 LA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어서 흡연자들은 물론 식당과 카페 등 요식업주들이 비상이 걸렸다.
LA시의회 예술·공원 소위원회는 7일 시 검찰에게 30일 이내에 식당이나 카페의 패티오 및 야외 식음료 서비스 시설의 10피트 이내에서 전면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 시행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야외 요식시설 금연 조례안은 빠르면 30일 이내에 시의회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지며 통과될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단,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주류 판매업소와 나이트클럽, 시가 판매업소, 그리고 개인 행사 등은 야외 금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흡연자 고객들을 위해 패티오 시설 투자를 한 한인타운내 대부분의 식당과 카페 등 요식업소들은 조례안이 확정되면 시설투자 손실은 물론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LA요식업협회 이기영 회장은 “식당이나 커피샵 등에서 흡연가들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지 등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와 공원, 등산로, 해변가, 시영 골프장 등에서 야외 금연을 실시하고 있는 LA시가 이같이 요식업소 야외 금연 규제책까지 추진하는 것은 인근 시정부들의 강력한 야외 금연 시행 추세의 영향이 크다.
남가주에서 현재 일부 또는 전면 야외 금연법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버뱅크와 글렌데일을 비롯, 칼라바사스, 사우스패사디나, 베벌리힐스, 볼드윈팍, 로마린다, 라구나힐스, 실비치 등으로 점점 늘고 있다.
버뱅크의 경우 다운타운 지역 내 모든 인도와 야외 행사장, 아웃도어 샤핑센터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칼라바사스는 시내 80%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흡연을 금지하는 등 흡연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글렌데일도 최근 공원과 도서관 앞은 물론 샤핑몰, 주차장, 건물 입구, 현금인출기(ATM) 주변과 아파트 건물 내 복도, 계단, 수영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새 조례의 시행에 들어갔다.
<김진호 기자>
식당이나 카페의 패티오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은호 기자>
‘FOR SALE’붙인 차 거리주차하면 안돼
시의회 추진팀 구성
LA시가 도로변에 중고 자동차를 세워놓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를 추진한다.
LA 시의회 공공사업위원회는 7일 차량 소유주들이 자신의 차에 ‘For Sale’ 표시를 붙여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도로변 중고차 판매규제 추진을 제안한 탐 라본지 시의원은 “길거리에서 임의로 중고차 For Sale 표시를 붙여놓고 파는 행위가 교통난과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A 경찰국은 현재 로스펠리츠와 할리웃, 이글락 지역 등에서 특히 개인 차량 소유주들의 임의적인 도로변 중고차 판매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로변 중고차 판매 규제가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LA시는 지난 1990년대 말 도로변 중고차 판매금지 법규를 시행한 적이 있으나 연방법원에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려 해당 조례가 무효화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LA한인타운 도로변에 ‘For Sale’ 차량이 주차돼 있다.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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