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 연방동부지법, 한인등 입주계약자 승소 판결
버지니아 폴스쳐치 소재 메리필드 타운센터의 아파트를 구입했던 한인들이 시공사 유니웨스트(일명 밴티지)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승리,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버지니아 연방동부지법은 지난 4일 유니웨스트가 2년 내 완공을 목표로 한 계약을 어겼다는 한인 계약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예외 조항을 인정해 달라는 시공사 측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날 재판의 원고는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안선경씨 등 32명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2005년 계약 이후 2년 내에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돼있었으나 공사가 지연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등 상황이 어려워지자 입주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는 노력을 해왔다.
당시 밴티지는 총 279 유닛을 분양했으며 이중 182 유닛은 2년 내 완공, 97개 유닛은 36개월 내 완공하겠다는 조건으로 매입자와 계약을 맺었으나 예정 기간 안에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
연방법원은 이번 판결과 함께 치안 판사에게 원고들에게 오는 6월1일까지 보상할 액수를 결정하도록 명령했다.
한인 소송인들을 대변했던 헨리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밴티지 콘도를 구입한 한인들은 대부분 2년 완공을 조건으로 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계약금은 물론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공사가 도산하더라도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밴티지는 상급 법원에 이번 케이스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계약금의 50-60%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짓자고 매입자들에게 협상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만일 밴티지가 항소하면 나중에 소송 관련 비용을 더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3년 내 완공 조건 계약자들과 관련된 소송 결과는 2-3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2년 내 완공 계약자들이 승소한 만큼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프리미엄 융자의 김민식 사장이 진행한 밴티지 소송 관련 설명회는 40여명의 한인이 참가한 가운데 그레이스 박씨가 통역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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