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 (이하 H-1B) 신청 시즌이 다가오면 H-1B를 신청하려는 신청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도 마음이 바빠진다. H-1B 쿼터에 대한 여유가 있던 몇 년 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쿼터 소진이 빨라져 미리 준비하여 제 날짜에 신청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특히 재작년 (2008 회계 연도)에는 H-1B 학사 학위 소지자들을 위한 쿼터가 하루만에 소진되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최근 이민국에서 2009 회계 연도부터 H-1B 접수에 관한 새로운 발표가 나와 다소나마 숨통이 트인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작년에 발표된 새로운 발표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민국에서 H-1B 신청 서류를 받는 날짜가 지정되었다는 점이다.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학사 학위 소지자들을 위한 H-1B 신청서들의 추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 이민국이 2009 회계 연도부터4월 1일 접수 첫날 쿼터가 소진될 만큼 H-1B 신청서가 접수되더라도, business day로 5일 동안 신청서를 받겠다고 발표했다.
재작년의 경우, 4월 1일 첫 날 H-1B의 쿼터가 모두 소진되어 이민법에 규정된대로 쿼터 소진 다음날인 4월 2일 접수분까지만 놓고 무작위 추첨에 들어 갔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첫 날 쿼터가 모두 소진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4월 7일 (토요일, 일요일 이틀 제외)까지 도착한 H-1B 신청서를 모두 pool에 넣고 무작위 추첨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H-1B 신청자들의 입장에서는 꼭 4월 1일에 이민국에 H-1B 신청서가 접수되게 하여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더 많은 신청자가 H-1B를 접수하게 되어 추첨에서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또다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물론 얼마나 많은 H-1B 신청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될런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금년에도 추첨을 통해 H-1B 서류 심사를 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불경기의 여파로 이번에는 H-1B 신청자가 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지만, 그것은 접수가 마감되어 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므로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힘들다. 그리고20,000개의 쿼터가 따로 배정되어 있는 미국 대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들을 위한 H-1B도 금년에 경쟁이 작년만은 못하더라도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H-1B 서류를 접수할 때, 추첨에 유리하도록 복수로 서류를 접수 시키는 사례들이 예년에 종종 발견되곤 하였다. 즉, 동일한 고용주가 동일 인물을 위해 같은 H-1B 서류를 두 개 이상 이민국에 접수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이다.
즉, 복수로 접수된 H-1B 신청서가 발견될 경우, 추첨에 되어 심사를 거쳐 H-1B가 승인되어도 이를 취소하겠다는 단호한 방침이 내려졌다. 따라서 추첨에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 복수로 H-1B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물론 다른 고용주가 동일한 외국인을 위해 H-1B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C라는 한 외국인을 위해 H-1B 신청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다.
이민국의 발표로 H-1B 신청 가능 시간이 4월 7일까지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아직도 시간적인 문제로 H-1B를 신청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하루 빨리 H-1B의 쿼터가 다시 예전처럼 증가되어 추첨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할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213)382-3500 김준환 변호사 /법무법인 KIM & MIN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