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통해 파트 A·B 프로그램 혜택 받을 수 있어
부인회 이은경씨, “회사마다 혜택 달라 잘 따져봐야”
65세 이상 노인들이 가입하는 메디케어(Medicare) 중 ‘파트 C’에 해당하는 우대플랜이 남가주 한인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는 보도(본보 3월10일 7면)가 나간 후 워싱턴주 한인노인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본보 편집국에는 하루 3~4건의 문의전화가 줄을 이었고 워싱턴주 대한부인회에도 우대플랜의 장점을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부인회에서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이은경씨는 “LA의 우대플랜 기사 중 일부가 워싱턴주 현실과 다른 점이 있다” 고 말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어는 수혜자격이 각각 다르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한 65세 이상 노인들은 모두 ‘파트A’(입원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 파트 A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월간 400~500달러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수 있다.
외래진료나 수술 등의 의료비를 부담해 주는 ‘파트 B’는 소득이나 근로경력과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96.40달러의 월 보험료만 내면 가입할 수 있다. 치료비의 80%는 정부가 지원해 주지만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파트 A·B는 정부와 병원 가입자만 관련된 플랜으로 병원은 치료비를 정부로부터 받는다.
메디케어 우대플랜(Medicare Advantage Program)은 HMO, PPO, PFFS 등 보험회사나 보건복지기관을 통해 파트 A나 파트 B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파트 C’는 병원이 환자의 치료비를 정부가 아닌 보험회사나 보건기관으로부터 받고 보험회사는 정부로부터 이 치료비를 받는다.
우대플랜이 인기를 모으는 이유는 보험회사들이 파트 A·B의 혜택에 치과, 안과, 처방약 플랜(파트 D)까지 커버해준다고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은경씨는 “우대플랜이 장점이 많지만 본인이 내는 치료비의 20%도 모두 커버해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고 지적했다.
이씨는 피어스 카운티에만 63개 우대플랜 프로그램이 있으며 무료 가입부터 월 가입비가 200달러까지 이르는 등 회사마다 조건이 천차만별이라며 “하지만 아무리 좋은 플랜이라도 환자 부담액을 모두 커버해 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건강 상황에 따라 코페이(또는 co-인슈어런스), 커버지역과 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우대플랜은 HMO, PPO, PFFS, SNPs, MSAs 등 총 5개 종류가 있다. 이 중 HMO(커뮤니티 헬스 퍼스트, 그룹헬스), PPO(리전드 블루 쉴드), PFFS(어드밴트라 프리덤)가 널리 알려져 있다.
HMO를 통해 우대플랜에 가입할 경우 환자는 의무적으로 자신의 주치의를 지정해야 하며 다른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도 반드시 이 주치의가 소개해 주는 의사를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제약이 있으며 규정 구역을 벗어날 경우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PPO는 주치의 선정이 필요없고 자신들의 네트워크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상당부분 의료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씨는 “상당수 한인노인들이 우대플랜이 안과나 치과 치료비까지 모두 커버해 줄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치아 스켈링이나 안경 조제에 약간의 혜택이 있을 뿐 치료비 혜택은 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일반 메디케어를 우대플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작년 11월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부인회 이은경씨(253-538-8361)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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