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지난주부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재융자 정책(Home Affordable Refinance Plan, HARP)이 각 은행차원에서 일제히 실행에 들어가면서 재융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2월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Making Home Affordable Plan)의 일환으로 집값이 빠져서 재융자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집값의 105%까지 재융자를 해줌으로써 현재의 낮은 이자율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 이 정책의 취지이다.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면서 당초에 발표되었던 심사기준과 다른 점이 많아 이점을 기준으로 살펴보자.
우선 당초에는 반드시 주인이 살고 있는 1~4유닛 주택으로 국한하였으나 실행에서는 별장용이나 투자용 주택도 가능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현재 융자가 패니매나 프레디맥의 소유나 보증된 융자이어야 한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 본인의 현재 융자가 이 두 기관 보유인지 아닌지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거나 은행 융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융자 받을 당시 융자금액이 41만7,000달러 이하였을 경우에는 이 두 기관 보유 혹은 보증 융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한 모기지 페이먼트와 관련 프레디맥 보유는 지난 1년 동안 한 달도 늦은 적이 없어야 하나 패니매 보유는 한 달 늦은 것도 가능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현재 1차, 2차 융자가 있는 경우에는 1차 융자기준으로 집값 대비 105%까지 재융자를 해준다. 다만 2차 렌더가 subordination 승인을 해줘야 한다.
PMI와 관련하여서는 지금 당장은 PMI가 없는 융자만 가능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재융자를 하면서 LTV(집값 대비 융자규모)가 80%가 넘어도 PMI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PMI가 있는 융자의 재융자는 추후에 시행 시기가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금 인출 재융자는 허용되지 않으며, 재융자 때 비용은 일반 재융자와 비슷하게 발생되는데 이 비용을 융자 원금에 올려서 재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일반 재융자와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나 LTV가 높을 경우 이자율이 약간 올라갈 수 있다.
이 정책의 가장 획기적인 점은 크레딧 점수와 수입 증명 서류 관련 내용이다. 우선 최소 크레딧 점수 기준이 없다. 즉 크레딧 점수가 아무리 낮아도 융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차압이나 파산기록은 기존 심사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수입과 잔고증명 관련서류 형태는 대부분이 Stated Income Stated Asset (SISA)으로 진행된다. 즉 택스보고서, W-2, 급여명세서, 은행잔고 증명서 없이 융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패니매 일부 융자에 있어서는 1년 치 세금보고서나 한 달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기는 하나 수입대비 페이먼트 비융(DTI)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입규모가 다소 낮더라도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모든 융자가 풀닥으로 진행되면서 심사기준도 무척 까다롭게 바뀐 점을 감안하면 이 정책은 엄청난 혜택이고 절호의 재융자 기회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그동안 집값이 하락하여 재융자를 하지 못했거나 재융자가 가능하더라도 PMI가 부담스러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은행의 융자 전문가에게 재융자 가능성 여부를 문의하여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낮은 이자율의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현재 주택융자 계좌를 갖고 있는 여부에 상관없이 주택융자를 취급하는 아무 은행을 통해서나 재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정책은 내년 6월10일까지만 시행된다.
스티브 양
<웰스파고 론오피서>
(714)808-249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